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1 암 치료로 인한 후유증과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입원도 ‘암치료를 직접 목적을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 암 치료로 인한 후유증과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입원도 ‘암치료를 직접 목적을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강원)는 최근 A보험회사가 보험수급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기존의 수.. 2012.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