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여명기간초과생존1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체감정결과 산정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하고 있는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하고, 감정결과 여명기간(앞으로 생존 가능한 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되어, 5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받았는데, 피해자가 5년이 넘어도 생존하고 있는 경우, 5년 이후의 생존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명기간 5년을 초과한지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전화(010-7496-6717 또는 02-523-6717)주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2022.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