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급5 2. 신체의 상해급수 이 블로그의 블로거인 손해사정사 변운연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 보기 ☜클릭 다음은 교통사고 부상자들이 병원에서 교부받은 진단서의 ‘진단명’을 보면 자신의 상해등급이 상해급수 몇 급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별표1] 상해급수의 구분 및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게재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별 보상한도액은 ①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에 부상당한 경우, ② 무보험차에 부상당한 경우, ③ 뺑소니차에 부상당한 경우에 있어서 보상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합보험(대인배상Ⅱ)을 가입한 자동차에 부상당한 사람은 상해급수별 보상 한도금액과 관계 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상해급별 보상 .. 2023. 11. 10. 자기신체사고(자손) 지급기준 우리가 흔히 ‘자손’이라 부르고 있는 자기신체사고손해 담보는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비롯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을 허락받은 허락피보험자,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피보험자 등 모든 피보험자들과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는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이고, 자손은 나와 내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담보가 아닌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상해담보도 이들 피보험자와 가족들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 2023. 11. 10.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가해자의 고의사고일지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책임보험은 면책사항이 전혀 없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무보험자동차이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이더라도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만큼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내에서의 손해액은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액 (아래 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 한도액이며, 1사고 당 보상 한도액은 없습니다.) 1. .. 2023. 11. 10. 1.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별표 1] 상해급수 구분 및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 2021. 11. 10.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부상자의 손해액은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비 등),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해차량이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부상자의 진단서상 기재되어 있는 진단명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 2012.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