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별1 2. 신체의 상해급수 이 블로그의 블로거인 손해사정사 변운연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 보기 ☜클릭 다음은 교통사고 부상자들이 병원에서 교부받은 진단서의 ‘진단명’을 보면 자신의 상해등급이 상해급수 몇 급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별표1] 상해급수의 구분 및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게재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별 보상한도액은 ①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에 부상당한 경우, ② 무보험차에 부상당한 경우, ③ 뺑소니차에 부상당한 경우에 있어서 보상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합보험(대인배상Ⅱ)을 가입한 자동차에 부상당한 사람은 상해급수별 보상 한도금액과 관계 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상해급별 보상 .. 2023.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