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1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가해자의 고의사고일지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책임보험은 면책사항이 전혀 없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무보험자동차이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이더라도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만큼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내에서의 손해액은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액 (아래 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 한도액이며, 1사고 당 보상 한도액은 없습니다.) 1. .. 2023.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