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과실1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책 지식과감성출판사 2015. 11. 출간 민법 제756조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사장 또는 감독 책임자)는 그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회사는 임․직원, 설계사,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02조 규정은 민법 제756조의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이나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자 몰래 약관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해약하여 돈을 횡령한 경우에도 마찬가.. 2021.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