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청약철회1 잘못 체결한 보험계약은 신속하게 철회하거나 취소하라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해주지 않는 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부지기수다. 약관교부설명의무는 법으로 정한 보험회.. 2015.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