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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4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불지급, 감액지급... 보험은 만약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입게되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고분고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들이 보험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거나 이런 저런 사유를 대가며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다며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들의 횡포 유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 미 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불지급 2. 고지의무를 .. 2022. 9. 12.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 횡포 제보(보험회사 고발, 고소) 이 게시판은 어느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가장 무시하고, 보험분쟁을 야기시키는지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시대입니다. 이제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보험회사에게 횡포를 당했다거나 현재 불이익을 보고 있는 보험소비자가 계시다.. 2018. 5. 1.
좋은 보험회사는 계약체결시 철두철미한 고지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불의의 사고시 보장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모든 보험계약자들은 그럴 것이라고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2012. 2. 25.
서울고등법원 2009나593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흥국화재 피고:JSH 피보험자 JSH가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1년 전에 빈혈약을 6개월 정도 복용했던 사실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약이므로, 암 진단보험금은 지급하나, 보험계약은 해지해야.. 2011.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