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756조1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규정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사장 또는 감독 책임자)는 그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회사는 임.. 2013.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