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사망보험금1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은 누구의 것일까? 회사 사장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했다가 직원이 사망하거나 장해진단을 받으면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을 회사 사장이 몰래 꿀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개인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직원)의 서면 동의(자필서명)가 없어도 상법상 유효하기 때문에 직원 몰래 단체보험을 가입한 후 빚어지는 부도덕한 현상들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행복에서는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 외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사고)은 그 유가족이나 직원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단체보험의 가입목적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이어.. 2022.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