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3 아직도 소송비용이 두려워 보험회사의 횡포에 당하고만 계십니까? 보험사고를 당하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 때 보험회사들은 보험 가입때 태도와는 달리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보험금지급 거절 또는 감액 지급을 주장합니다. 이런 저런 사유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보험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고 감액하여 지급하겠습니다." "계약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아보았더니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이라고 하므로 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할 .. 2022. 10. 25. 보험회사는 자문의사의 엉터리 의료자문 받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보험회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검사, 치료한 의사가 교부해준 진단서나 후유장해진단서를 제발 믿어주길 바란다. 진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의사를 허위진단서 교부죄로 경찰에 고소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즉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진단서나 후유.. 2017. 5. 18. 뇌경색이 아니고 뇌혈관질환이라 뇌경색 진단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피보험자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보여주고 의료자문을 구했더니, 진단명이 뇌경색이 아니고 뇌혈관질환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뇌경색 진단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역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험회사의.. 2017.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