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불한 손해사정 비용의 반환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실 분 모집합니다. 교통사고나 화재사고를 당하여 내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내 돈으로 손해사정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상법 제676조는 손해산정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손해사정비용을 피해자에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는 손해사정비용을 포함한 부가보험료를 징수해놓고서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사정비용을 또다시 보험계약자에게 떠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여 전액 돌려 받기 바랍니다.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경원
사뮤실 위치: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로 나와 50미터 경원빌딩 3층
손해사정사 변운연 (010-7496-6717)
변호사 강성원(02-3482-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