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현재 우리 사회는 가히 보험 춘추전국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지만, 가구당 보험가입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보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고도산업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도산업사회는 인류에게 많은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반면에 크고 작은 다양한 위험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내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고자 효과적인 방법을 궁리하게 되었고, 궁리 끝에 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후 우리 가정과 기업들은 자의든 타의든 여러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창출되자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보험 상품들을 그때그때 개발하여 판매해 왔습니다. 손해보험의 대표적 보험이라 할 수 있는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운송보험, 항공보험, 원자력보험, 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인의 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 등이 바로 그런 보험들입니다. 그 밖에도 특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지진보험, 풍수재보험, 건설공사보험, 기계보험, 도난보험, 여행자보험, 골프보험, 낚시보험 등 그 종류도 다양하여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젠 보험이란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입니다. 한국의 보험시장 규모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음으로 세계 7위입니다. 2005년 기준 연간 수입보험료 총액이 80조원에 이르고, 2007년 6월말 현재 생명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8,031만 건으로 한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건수는 5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보험회사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다.”
25년째 보험실무와 보험소송 업무를 해 오고 있는 필자도 같은 생각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 전문 지식이 없는 계약자들에게 수많은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 듯합니다.
보험회사의 횡포는 크게 다음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첫째, 보험회사는 보험전문가인데 반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대한 지식이 전무(全無)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불완전한 계약, 즉 하자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횡포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첫째, 나 자신부터 보험과 보험회사의 실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둘째, 이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완벽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험과 보험회사의 실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완벽한 보험계약 체결이란 어떠한 계약체결을 말할까요? 이 책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독자에게 알기 쉽게 제시해줄 것입니다.
보험이란 좀 딱딱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책을 펼친 당신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만 읽어주기 바랍니다. 다 읽고 책을 덮는 순간 이미 당신은 보험박사가 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보험회사의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는 절대로 내 편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가 나에게 친절을 베푸니까 내 편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은 그들의 손해가 되고, 나의 손해는 그들의 이익이 되는, 다시 말하면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불하고 책을 구입하였으니 이참에 보험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제1장에서는 보험과 보험회사의 실체에 관하여, 제2장에서는 보험계약 및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보험회사들의 실제 횡포 사례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내 보험 도둑 안 맞는 완벽한 보험계약 체결방법과 보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는 더 이상 보험회사의 횡포에 희생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의 행위가 횡포라고 판단되면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싸워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지불한 대가로서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없다면 보험전문가(손해사정사,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적극 싸워야 합니다.
2012. 11. 25.
저자 손해사정사 변 운 연
<책을 읽을 때 유의사항>
1. 책에서 나오는 '대법원 판례' 검색 요령
①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scourt.go.kr
② 홈페이지의 좌측 메뉴 중 ‘종합법률정보’를 클릭합니다.
③ 화면 상단 메뉴 중 ‘판례’를 클릭하고 ‘상세검색’을 클릭합니다.
④ 사건번호(S) 기재 란에 사건번호 ‘2002다30206’를 기재한 후
⑤ 법원종류는 □대법원에 ∨ 표기한 다음 컴퓨터 자판 Enter를 칩니다.
⑥ 검색된 사건을 클릭하면 판결 원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2. 책에서 나오는 실제 있었던 사례
‘연필 그림박스’로 구분
3. 책에서 나오는 보험약관의 규정
‘회색 박스’로 구분
목 차
머리말
추천의 글
제1장 보험이란
1. 보험
2. 보험의 역사
3. 보험의 종류
4. 보험회사
5. 보험약관
6. 유사 보험
7. 보험법
제2장 계약의 내용
1. 계약과 보험계약
2. 보험계약의 특성
3. 보험청약시 지는 당사자의 의무
가. 보험회사의 의무(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나.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고지의무 또는 계약전 알릴의무)
4. 보험계약 성립 후에 지는 당사자의 의무
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1) 보험료 납입의무
(2) 통지의무(계약후 알릴의무)
(3) 위험의 유지의무
(4) 손해방지, 경감 의무
나. 보험회사의 의무
(1) 보험금 지급의무
(2) 보험증권 교부의무
(3) 보험료 반환의무
5. 보험계약의 변경, 소멸, 무효
6. 분쟁조정 등
제3장 보험회사는 도둑놈? 도둑놈 보따리 속 들여다보기
1.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와 보험금 부지급
2. 피보험자 자필서명 미 이행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보험금 부지급
3. 통지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감액지급
4. 기왕증(과거병력)을 이유로 생명보험의 보험금액 삭감 지급
5.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며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
6. 사진의 무단촬영과 초상권침해 등
7.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8. 보험설계사들의 각종 위법행위
9. 병원의 진료기록 불법 열람, 복사
10. 얼굴 없는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불법 의료소견서
11.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법원 신체감정의사 겸임
12. 민사조정 신청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보험계약자 압박하기
13.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횡포
14. 보험상품에 대한 과대 선전 또는 허위 설명
15. 단체보험의 허와 실
16.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 또는 분쟁조정 중 제소행위
17.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차익 독식하려는 행위
18.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대출 꺾기 행위
제4장 내 보험 도둑 안 맞기
1절. 보험계약 체결시
1.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료 금액, 납입기간 등은 내가 직접 결정하라.
2. 주계약에 부가할 특약(특별약관)도 내가 직접 결정하고 선택하라.
3. 보험계약청약서 작성시 고지의무(계약전알릴의무)는 사실대로 답하고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로 하라.
4.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라.
5. 보험상품 설명도 미심쩍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의 자필확인서를 징구하거나 설명 내용을 녹음해 둬라.
6. 보험안내자료는 필히 보관하라.
7. 일수계약은 절대로 하지 마라.
2절 보험계약 체결 후
1. 승환계약은 절대로 하지 마라.
2. 통지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
3절. 보험사고 발생시
1. 보험금 청구는 내가 직접 하라.
2. 보험금 지급액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3. 합의서 서명날인 함부로 하지 말라.
4절. 보험분쟁 발생시
1단계. 보험회사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라.
2단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라.
3단계. 보험소비자단체를 찾아가 상담하라.
4단계.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라.
5단계. 보험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