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보상 될까? 된다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것이 더 피해자에게 유리할까?
여러분은 통근버스가 아닌 걷거나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자가용 등을 타고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2017년까지만 해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통근버스가 아니라면 출퇴근길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이었습니다.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러한 규정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는 2014헌바254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보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근로자와 똑같은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가 개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는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대중교통,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길 교통사고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 사고가 출퇴근 시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둘째,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출퇴근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오토바이를 타거나 내 차를 타고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내 오토바이나 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고, 산재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어느 것으로 보상받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내 과실이 크면 클수록 산재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내 과실이 적으면 적을수록 또는 내 과실이 전혀 없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다 입니다.
내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가 났든지 내가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나의 과실이 크면 산재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산재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치료비 즉 요양급여,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장해가 남은 때에는 장해급여, 죽은 때에는 유족급여만 보상할 뿐, 위자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보상받았다 할지라도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나 가해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위자료는 통상 1억 원 정도이며, 장해 위자료는 통상 1억 원 곱하기 노동능력상실률(%)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이 30%라고 가정하면 3,0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률 만큼 공제를 하고 남은 잔액만 보상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 및 보상금액 산정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업무영역이고, 산정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므로 사망사고나 중증장해가 남은 사고는 무조건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소송 및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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