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심각...주의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행복은 보험계약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수임을 받아서 보험회사와 싸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대부분은 보험회사가 제기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들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보험회사의 주장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며, 때문에 계약자가 지금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이유없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이므로 전액 보험회사에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쓴 책 제목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회사>처럼 정말 이상한 보험회사들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라고 할 때에는 이미 가입한 보험도 너무 벅차서 더 이상 가입은 불가하다고 해도 이 보험은 너무 좋은 보험이니까 한 건 더 가입해두면 좋을꺼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진짜 기 막힐 노릇입니다. 지나가는 개도 웃겠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처럼 몸이 많이 아퍼서 보험금을 많이 타먹은 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다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보험회사 한두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보험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발생시켰다거나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하였다가 발각되었다면 보험회사의 소제기가 정당하다고 보겠지만, 단순히 보험금을 많이 타먹었다고 하여 소제기를 하였다면 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에 무효사유가 존재하여 소제기를 하기보다는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보험계약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소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계약자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내가 패소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액 보험회사에게 반환해야 하고, 심지어는 보험회사의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까지도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 보험회사들도 내가 패소한 판결문을 첨부하여 동일한 소송을 나에게 제기해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파서 입원한 것이지, 보험금 타려고 입원한 것 아니니까 소송을 하든 고소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법정 출석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피고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액 보험회사에게 반환하라는 판결문을 받고 나서야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판사님이 재판과정에 드러난 계약자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서 계약자의 제반 사정이란, 1) 보험계약의 단기간 집중 체결 여부, 2) 보험계약 체결 경위(자진청약, 설계사의 청약권유 등), 3) 다수 보험에 중복적으로 가입할 특별한 이유 여부, 4) 보험의 성격(저축성 보험인지 보장성 보험인지), 5) 소득 대비 월 보험료 부담 정도, 6) 보험금 수령 총액의 사회적 상당성 여부, 7) 보험계약체결 시 타사 보험가입 내역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고지 여부, 8) 보험사고 과장 여부, 9) 보험사고 우연성 여부, 10) 계약자의 의심스러운 행동 등 보험사고 전후의 정황, 11)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을 말합니다.
피고 지위에 있는 계약자는 다수보험계약 체결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당시 자신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 자진청약이 아니고 보험설계사의 청약권유에 의한 계약체결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보험설계사의 증인신청 내지는 자필확인서 제출, 적법하고 정당한 입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치료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진료기록감정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1심에서 민법 제103조 위반에 의한 보험계약 무효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을 파기하는 등 민법 제103조 무효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피고가 수년간에 걸쳐 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건강관련 보험 건수 외에 자동차보험 등도 있어 보장내용이 중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보험기간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피고가 중증질환을 진단받았고 그 질병이 심각하여 입원일수나 지급받은 보험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 5) 피고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허위 내용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거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6) 피고 가족들의 소득을 고려할 때 월 40만원 상당의 보험료가 피고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보험회사로부터 위 같은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저렴한 보험료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여기저기 여러 보험회사에 여러 건 체결하지 마시고, 1-2개 보험회사에 다양한 보장과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잘 설계된 보장성보험 2-3건만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나의 월 소득의 10% 이내가 좋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자진하여 청약한 것이 아니고, 보험설계사의 여러차례 청약권유 끝에 체결한 것이라고 보험설계사가 자필로 기재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보험가입증서 및 보험약관과 함께 잘 보관해두시면 좋습니다.
보험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므로 가입은 적극 권장하지만, 주위에 이상한 보험회사들이 많이 있으니 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소송 및 교통사고 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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