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기타횡포

미투운동(Me too운동), "보험회사에게 당했어요"

변운연 2018. 3. 7. 17:58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ME too 운동)이 법조계, 연예계, 문화계, 교육계 등 전방위적으로 산불 번지듯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남성들의 잘못된 성도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투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또 있습니다. 보험업계입니다. 보험회사의 횡포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 전체 또는 일부 특약을 해약해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낱낱히 폭로하고,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널리 알립시다. 


한국의 보험역사 70년 동안 보험회사들이 보여준 계약자에 대한 횡포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합니다. 오죽하면 보험회사는 도둑놈이라는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보험회사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3년 전부터 보험회사들이 하기 시작한 횡포유형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자를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계약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거나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면 천 번 만 번 고소하여야 마땅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전액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도 없이, 단순히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여러 건 보유하고 있고, 입원을 좀 많이 하여, 보험금을 좀 많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계약자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소송제도나 고소제도를 악용하여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서 좀 더 많은 회사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부도덕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저는 법무법인에서 계약자의 의뢰를 받아 보험회사와 싸우는 소송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의 이같은 횡포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계약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후 대기업과 싸우는 것이 두렵거나 귀찮은 나머지 보험회사가 하자는 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해주고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 당하였으나 무죄로 선고된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다 하소연할 때도 없기 때문에 속앓이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험이란 건강하지 못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회사는 건강하여 보험금이 1원도 지급되지 않는 사람의 보험계약만 유지시켜 나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보험계약은 소송과 고소를 악용하여 소멸시켜버린다면, 건전한 보험제도의 정착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생각하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한 후 보험계약을 자진하여 해약해주면 소 취하도 해주고 고소도 취하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을 해약해준 사람들은 이참에 전부 나서서 미투운동(ME TOO 운동)에 참여합시다. 


보험계약자들의 Me too 운동! 

대한민국 보험업계 선진화의 시작입니다.


문의전화 : 법무법인 행복 손해사정사 변운연(02-523-6717, 010-7496-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