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 2018. 5. 1. 12:43

금융감독원은 2017. 12. 18. 내 보험 찾아 줌(ZOOM)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일시에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서 개설 후부터  지금까지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들이 제때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잠 자고 있는 보험금이 무려 7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전 보험회사들에게 잠자고 있는 보험금들을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연락하여 돌려주라고  지시하고 있고, 매스콤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조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https://cont.insure.or.kr/cont_web/



위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로 바로 연결된다.


여기서 잠깐!

보험전문가 변운연이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유익한 정보를 하나 알려주겠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보험계약자)과 보장받는 사람(피보험자)이 다른 사망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때에는 해약환급금만 받아서는 안 되고, 불입한 보험료 원금을 전액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상법상 무효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무효인 보험계약으로 수익한 보험료는 부당이득금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수익한 보험료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순순히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해약환급금만 돌려주려고 할 것이다. 그런 때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명이 피보험자 자필이 아니라는 것만 필적감정을 통하여 입증하면 보험계약자가 백프로 승소한다.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인 보험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문에 기재될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적이 없는 무효인 보험계약인데도 보험회사가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해약환급금만 돌려주려 한다면 저희 법무법인 행복과 상담하신 후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 위치: 서울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8번 출구로 나오셔서 80미터 직진 르미엘커피숍 건물 10층

상담자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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