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보험금청구방법

보험설계사의 거짓 설명, 보험료 횡령 등으로 입은 계약자 손해는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다

변운연 2017. 4. 27. 16:59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 234면-236면


민법 제756조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사장 또는 감독 책임자)는 그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회사는 임․직원, 설계사,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02조 규정은 민법 제756조의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이나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회사 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몰래 약관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해약하여 돈을 횡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이나 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했다하여 무조건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부본이나 보험료 영수증을 받지 않고 설계사에게 돈을 준 때에는 그 돈이 보험료 명목으로 준 것인지 개인적인 금전거래인지 알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로부터 확실하게 배상을 받으려면 계약자는 설계사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현금으로 줄 때에는 반드시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영수증을 받고 주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타인의 사망보험, 즉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는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은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피보험자의 서명을 계약자가 대신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계약자에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 함으로써 계약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피보험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가 설계사의 설명의무 미 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지급받지 못한 사망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지급액을 거짓으로 설명했거나 부리 이율, 만기시 지급액 등을 거짓으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본 경우에도 그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때에도 계약자는 설계사가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한 푼도 보상받을 수 없다. 모든 소송은 입증싸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2년 뒤에 해약하면 원금 손실이 전혀 없다."

"5년만 보험료를 불입하면 원금 0000원과 이자 000원이 확정 지급된다."

라고 말하는 설계사의 육성을 녹음한 것, 설명한 내용을 설계사의 자필로 써 준 사실확인서, 설계사의 말을 옆에서 같이 들었던 사람의 진술, 이런 것들이 전부 유력한 증거가 된다.


증거 확보! 증거 확보! 증거 확보!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보험회사의 임․직원, 설계사,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종류는 앞에서 말한 것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들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일단 보험전문가나 보험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기 바란다. 이때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그 전에 상담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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