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 2019. 9. 4. 12:50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 25면-34면


막상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보험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보험은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고 필자에게 묻는 사람이 많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누구나 겪는 고민일 것이다. 보험회사 수도 많지만 보험의 종류는 더더욱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보험회사 선택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규모가 큰 회사, 조금 작은 회사, 역사가 긴 회사, 조금 짧은 회사는 있어도 좋은 회사, 나쁜 회사는 따로 없기 때문이다(ㅎㅎ 왜냐고? 전부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던가). 보험회사가 좋고 나쁜 것은 다 거기서 거기다. 회사규모가 크다고 해서 보험금을 막 퍼주고, 조금 적다고 해서 보험금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가장 좋으냐고 필자에게 굳이 묻는다면, 필자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계약자들과 조금이라도 덜 싸우는 보험회사, 즉 보험분쟁 및 보험소송이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에 가입을 하라고. 분쟁과 소송이 많다는 것은 불완전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나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분쟁과 소송이 적다는 것은 완전판매를 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런저런 꼬투리를 덜 잡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보험회사가 분쟁과 소송이 가장 적을까. 그것은 조금만 손품을 팔면 쉽게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업무자료’를 클릭하고 이어서 ‘보험업무’, ‘보험회사 종합공시’, ‘소송현황’을 차례대로 클릭해도 알 수 있고,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되어 있는 보도 자료들을 읽어보아도 알 수 있다.

보험회사의 종류는 크게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있다.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또는 ○○손해보험주식회사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들이 손해보험회사이고, ○○생명보험주식회사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들이 생명보험회사이다. 물(物)보험, 즉 물건(物件)보험에 속하는 화재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도난보험, 자동차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되고, 인(人)보험, 즉 사람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려면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인(人)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인보험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이 있다.


가입할 보험회사를 정했다면 이젠 가입할 보험의 종류 및 구체적인 보험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33개 손해보험회사와 24개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수를 합치면 수백 또는 수천 개도 넘는다. 그래서 아마도 보험종류의 선택이 힘들다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질없는 걱정이다. 그 많은 보험상품들은 이름만 각기 다를 뿐 보장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다. 무슨 보험이든 손해보험 아니면 생명보험일 것이고, 물건보험 아니면 인보험일 것이며, 실손(實損)보험 아니면 정액(定額)보험일 것이다. 물건보험이란 물건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며, 인보험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만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하는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입원의료비나 통원의료비,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방어비용, 화재보험 등이 있다. 정액보험이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했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질병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일당 등을 말한다.


생명보험은 사망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으로 구분되어진다. 사망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죽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고,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죽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살아있을 때에는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며, 양로보험은 피보험자가 죽어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만기 때까지 살아있어도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이때 피보험자란 위험보장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보장대상자라고도 한다. 사망보험의 대표적인 보험이 종신보험이고, 생존보험의 대표적인 보험이 연금보험이다. 단기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이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이 양로보험에 속한다. 사망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분류방법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보험은 죽어도 주고 만기 때까지 살아 있어도 주는 양로보험 형태를 띠고 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당사자인 계약자와 보험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각자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 여기서 잠깐, 보험료는 무엇이고 보험금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 보험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이 두 가지를 자주 혼동한다. 심지어 보험소송을 한다는 변호사들까지도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서로 바꾸어 쓰는 경우가 있다. 계약자가 자신의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전가한 대가로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돈이 보험료이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대가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보험금이다.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생명보험에서는 수익자라고 하고,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한다. 가지고 있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꺼내서 자세히 보면 사망시 수익자 ○○○, 사망 외 수익자 ○○○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사망시 수익자 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는 자이고, 사망 외 수익자 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사망보험금 외의 기타 보험금(후유장해보험금, 입원비 일당, 의료비 등)을 청구, 수령할 수 있는 자이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보험료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엿장수가 엿의 가격을 정하듯이 보험회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산출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보험이란 동일한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소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보험회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손해액을 보상받는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했다. 따라서 보험료 액수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진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위험급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험회사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보험에 가입된 수백만 또는 수천만 명의 피보험자들 가운데 죽은 사람, 암 진단 받은 사람, 수술한 사람, 입원한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여 사망할 확률, 암 진단 받을 확률, 수술할 확률, 입원할 확률을 산정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다. 자살과 자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저지르는 것이어서 확률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자살에 따르는 사망보험금은 그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다. 자살과 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이다.


계약자가 매달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하는데, 영업보험료는 적립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적립보험료란 보험기간 만료시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다달이 적립해 나가는 보험료이다. 만기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적립보험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낸 적립보험료를 매달 적립해 나가면서 해당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로 부리 하였다가 만기 때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위험보험료란 위험보장에 쓰이는 보험료이다.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입원비 일당, 의료실비 등 모든 보험금은 계약자들이 납입한 위험보험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내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전소되어 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내가 보험회사에 낸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고작 50만 원에 불과했지만 나는 손해액 5억 원을 전액 보상받는다. 5억 원에서 내가 낸 보험료 50만 원을 뺀 나머지 돈 4억 9,950만 원은 누구의 돈일까? 혹시 보험회사 사장의 돈? 천만의 말씀이다. 그 돈이 보험회사 사장의 돈이라면 보험회사 사장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만인(萬人), 즉 화재보험을 가입한 수십만, 수백만 계약자들이 낸 위험보험료의 일부일 뿐이다. 결국 수많은 화재보험 계약자들이 위험보험료를 지불해서 나 한명을 도와준 셈이다. 보험을 다른 말로 “일인(一人)은 만인(萬人)을 위하고, 만인은 일인을 위하는 상부상조 제도”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보자. 나는 보험기간 1년짜리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1년 동안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내가 낸 화재보험료 5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 50만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 돈이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1년 동안 누군가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내 돈 50만원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쓰였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게 바로 보험의 원리이고, 서민일수록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다. 위험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예측한 위험률에 따라 산출되어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예측 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제 사고율과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다. 실제 사고율이 예정 위험률보다 높아서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되어 위험보험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실제 사고율이 예정 위험률보다 낮아서 보험금이 덜 지급되어 위험보험료가 남을 수도 있다. 보험은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거두어들인 위험보험료 총액과 지급한 보험금의 총액은 서로 동일해야 한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어 위험보험료가 부족하면 위험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어 위험보험료가 남으면 위험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


부가보험료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기 때까지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쓰이는 보험료를 말한다. 부가보험료 안에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가 포함되어 있다. 신계약비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설계사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에 쓰이는 비용이다. 유지비, 수금비란 보험회사가 계약을 유지, 관리, 수금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미래에 지출할 실제 사업비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정사업비를 산정하여 부가보험료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더 지출되어 손해가 나기도 하고,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적게 지출되어 이익이 나기도 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손해가 나면 부가보험료를 인상하고, 이익이 나면 부가보험료를 인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험회사들은 부가보험료가 남으면 그 돈이 마치 자신들이 장사를 잘 해서 남은 이익인 냥 모두 챙겨가고, 반대로 부가보험료가 부족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즉각 부가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계약자들로부터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해서 쓰고 남은 돈을 이익이라고 말한다면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삼척동자에게 회사경영을 맡겨놓아도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얼마 정도가 가장 적정할까? 동일한 보장을 받는 조건에서 보험료는 무조건 저렴할수록 좋다. 보험료는 주계약의 가입금액 및 부가하는 특약의 개수, 특약의 가입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어느 보험회사의 어떤 보험상품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지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약자는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예정이율이 단 0.1%라도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예정사업비율은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므로 예정사업비율은 단 0.1%라도 낮은 보험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몇%이고, 예정사업비율이 몇 %인지 알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시실에 게재된 상품공시를 보면 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료 금액은 주계약의 가입금액 및 부가한 특약의 개수와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나의 재정상황과 월 소득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정하면 된다. 보험의 종류를 선택할 때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린 자녀를 둔 40대 가장들은 자신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처와 자녀의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므로 그것을 감안하여 주계약 가입금액을 결정하면 되고, 50, 60대 가장들은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 자립하였으므로 사망보험금보다는 자신의 상해 및 질병의 진단, 의료실비 위주로 가입하면 된다.


입원의료비는 1억 원 한도로, 통원의료비는 통원 1일당 30만 원 한도로 가입하면 웬만한 상해나 질병의 의료비는 전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는 아무리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하였어도 중복하여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각 보험회사가 비례 보상함으로서 환자가 병원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만 보상한다는 사실이다. 입원의료비 특약을 한 보험회사에 한 개씩 10개 보험회사에 10개를 가입하였고, 내가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가 100만원이라면, 10개 보험회사가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여 총 1,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보험회사가 10만원씩 100만원만 준다는 말이다. 따라서 입원의료비 특약과 통원의료비 특약은 통틀어 1개만 있으면 된다. 여러 개를 가입하면 필요 없이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이다. 이미 의료비특약을 여러 개 가입한 상태라면, 지금 당장 가입금액이 가장 큰 입원의료비 특약 1개와 통원의료비 특약 1개씩만 놔두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해약하기 바란다.


보험회사에는 의료실비 특약 외에도 다양한 특약들이 준비되어 있다. 재해장해특약, 중대질병특약, 성인병특약, 수술특약, 입원비일당특약, 골절특약, 화상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등등…. 따라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약들을 필요한 만큼만 선택하여 주계약에 부가하면 된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는 암 진단을 받으면 최소 1억 원 정도는 있어야 수술도 하고, 요양도 하고, 치료기간 동안 생활비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암 특약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고 싶은데, 보험회사가 3,000만 원 이상은 받아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이다. 그런 때에는 그 보험회사에 3,000만 원만 가입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다른 보험회사에 암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 암 특약에서 지급되는 암 진단비는 의료실비와는 달리 중복하여 지급하기 때문이다. 보험료 액수와 관련하여 필자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매월 납입해야할 월 보험료 합계금액은 가계소득의 20%를 초과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20%를 초과할 경우 힘에 부쳐서 중도에 해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약할 경우 은행적금과는 달리 손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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