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명 일배책보험)으로 보상되는 사고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슨 보험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내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입한 보험들이 여러 건 있으시죠? 그 보험들의 보험증권을 전부 꺼내어놓고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특별약관)이 기재되어 있나요?
손해보험회사에 상해보험, 질병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대부분 부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놓고도 몰라서 보험금을 못타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수십년 동안 다달이 비싼 보험료만 보험회사에다 가져다 받칠 뿐 정작 타먹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데도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어떠한 사고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보험자(보장대상자)가 직업적, 전업적, 업무적으로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한도는 대부분 1억원 한도이며, 보장대상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나와 배우자 두 명이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타인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를 보상해줘야 할 때 (보상, 치료비는 전액 보상해주지만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도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함)
2. 내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보상 안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스키, 보드 등 원동력이 인력인 것만 보상되고 전기인 전기자전거, 오토바이는 보상하지 않는다.
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고 나의 7살 난 아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못으로 긁어서 수리비를 보상해줘야 할 때 (보상, 물적손해이므로 피보험자도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함)
4. 집에 놀러 온 친구의 얼굴을 우리집 강아지가 물어서 치료비를 보상해줘야 할 때 (보상)
5. 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아래 층에 물이 새어 천장이 젖어서 발생한 손해 (보상,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만원 지불)
6. 8살 된 아들이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반 친구의 치아를 파절 시켰을 때 (보상)
7. 내 아파트의 배란다 선반에서 화분이 아래로 떨어져 밑에서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가 다친 경우 (보상)
8. 등산하던 중 나의 스틱에 뒷 사람의 눈이 찔렸을 때 (보상)
9. 낚시를 하다가 나의 낚시바늘에 옆사람이 다친 경우 (보상)
10.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쳐 다른 사람이 골절되고 장해가 남은 경우 (보상)
11.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상)
12. 5살 된 된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와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할아버지 얼굴을 가격하여 안경이 파손되고 할아버지 눈이 다친 경우 (보상 안됨)
보상이 안되는 이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면책규정에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 내가 운영 중인 식당에서 뜨거운 음식을 나르던 중 실수로 손님에게 쏟아서 화상을 입게 한 경우 (보상 안됨)
보상이 안되는 이유는 일상생활 중이 아니고 직업 또는 직무에 따른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받으려면 식당배상책임보험을 들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것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어떤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괜찮은 보험이죠?
보험금을 청구는 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려 한다고요? 그럴 때는 손해사정사 변운연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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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