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고지의무위반 걱정없는 보험청약서 작성법

변운연 2023. 11. 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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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 171-194면> 지식과감성출판사 2015. 11. 출간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불요식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청약하겠다는 계약자의 의사표시와 청약을 승낙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보험계약은 성립된다. 즉 보험계약은 구두로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보험실무에서는 보험청약을 하려는 계약자는 청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형식을 취한다.

 

청약서 기재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수익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직무 등)을 기재하는 란이고, 두 번째는 보장내용, 즉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를 기재하는 란이다. 세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즉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란이며, 네 번째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란이다. 보험청약에 있어서 이 네 가지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이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보험 분쟁의 절반 이상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한다. 달리 말하면 고지의무만 완벽하게 이행하여도 보험 분쟁의 절반은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고지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보험회사의 질문내용을 대충대충 읽지 말고 꼼꼼히 읽고 나서 나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답변하면 된다. 고지의무 이행에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청약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사에 구두로 알려서는 효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반드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로 청약서 답변 란에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설계사 유형은 아래와 같다. 청약서 질문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나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사실대로 고지하라고 말해주지 않고 대충 뭉뚱그려서 아래와 같이 물어보는 설계사들이다.

“최근 5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하신 적 있으세요?”

이때 계약자가 수술한 적도 없고, 입원한 적도 없다고 말하면, 설계사는 이렇게 말한다.

“그럼 여기 질문사항의 답변 란 전부「아니오」에 표기해 주세요.”

이때 계약자는 설계사가 하라는 대로 답변 란 전부에「아니오」라고 갈매기(√) 표기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아니오」에 전부 표기한 계약자는 모르긴 몰라도 십중팔구 고지의무 위반이 되고 만다.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다.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라. 수술과 입원만 물어보고 있는가? 아니다. 의사로부터 진찰받은 적이 있는지,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통원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등…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보고 있다. 그런데 대충 뭉뚱그려서 수술과 입원 두 가지만 물어본 후, 없다고 답하니까 청약서의 모든 질문에「아니오」라고 표기하라는 설계사의 말은 크나큰 잘못이다. 그런 설계사는 훗날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든 못 받든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오직 계약만 성립시켜서 모집수당만 챙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설계사이다. 앞으로 그런 설계사에게 보험을 가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계약자는 지금부터 2년 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고혈압 약을 서너 달 복용한 적이 있다고 설계사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설계사는 그 내용을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답변 란에 그대로 기재하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다면 과거 고혈압 진단 사실 및 고혈압 약 복용사실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설계사들이 있다. 그리고 2-3일 정도 통원치료 한 것은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괜히 알렸다가 긁어 부스럼 만들 수 있으니까 알리지 말라고 말하는 설계사들도 있다. 모두 정신 나간 설계사들이므로 그들의 말에 넘어가는 독자가 없기를 바란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이지 설계사가 자기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부실고지를 부추기는 설계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계약만 성립시켜 모집수당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틀림없다.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보험회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이때 사소한 불고지, 부실고지 사실만 발견되어도 보험회사는 가차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고지의무’는 상법에 기재된 전문용어이고, 약관에서는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칭하고 있다. 고지의무 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란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을 거짓 없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서 질문하는 사항들은 전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숨김없이 전부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의무 위반이 되고 만다. 그러나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렸다고 하여 무조건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만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계약자는 상법에 고지의무 규정을 둔 취지부터 알아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위험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앞에서 설명하였다. 보험료는 위험이 클수록 비싸지고, 위험이 적을수록 싸진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고, 보험청약을 승낙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피보험자의 위험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많은 피보험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마다 그들의 위험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자신의 위험을 스스로 고지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고의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알린 때에는 보험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아이로니컬한 사실은 보험회사들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든 실수로든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험회사의 정확한 위험측정을 위하여 법률로서 정해놓은 고지의무인데 보험회사들은 왜 불고지, 부실고지를 은근히 바라고 있을까. 이유는 하나이다.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좋은가. 보험료는 받아먹었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만 해지해버리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니, 이거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것이 아니던가. 보험회사에 뒤질세라 설계사들까지 가세하여 계약자의 솔직한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 그들은 보험모집 건수에 비례하여 모집수당을 받는 자들이라 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였다가 보험회사가 계약인수를 거절해버리면 애써 모집한 보험계약의 수당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와 설계사들의 이러한 속내를 모르고 있는 대다수 순진한 계약자들은 그들이 파놓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허방다리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사항은 철두철미한 고지의무 이행이다.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내용들은 보험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계약자는 청약서 질문내용을 꼼꼼하게 읽어 보고 나서 나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답변 란 「예」에다 갈매기(√) 표시를 한 후, 그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면 된다.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다.

<사진 1>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질문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약물복용 포함)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사실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해당사항이 있다면 답변 란 “예”에 √ 표기를 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받은 것이 있다면 그 진단명을 기재하면 되고, 그로 인하여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알려야 한다.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사소한 것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설계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다.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이내에 질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6가지 약물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있으면 답변 란 “예”에 √ 표기를 하고 내용을 기재하는 란에 복용한 약물명 및 복용기간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된다. 다만, 상시복용이 아닌 1회성 복용사실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검진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한 사실, 심전도, 방사선, 건강검진 등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답변 란 "예“에 √ 표기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된다. 여기에서 ‘계속하여’란 동일한 질병이나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를 말한다. 치료일수가 7일 미만이거나 투약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질문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입원, 수술한 사실이 없더라도 의사의 권유로 심전도, 방사선, CT, MRI 검사를 받았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④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암 2) 백혈병 3) 고혈압 4) 협심증 5) 심근경색 6) 심장판막증 7) 간경화증 8)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9) 당뇨병 10)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이 질문은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열거하고 있는 10개 병명 중 어느 한 개라도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10개 병명으로 인한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해당사항이 있다면 답변 란 “예”에 √ 표기를 하고 진단명, 치료일수, 투약일수, 수술 여부, 정밀검사 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된다.

 

⑤ (여성의 경우) 현재 임신 중이거나 제왕절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임신( )개월, 제왕절개(시기: 년 월 횟수: 회)

계약 체결일 현재 피보험자가 임신 중이라면 임신 개월 수를 기재하고, 제왕절개를 한 적이 있으면 언제 하였는지 연월을 기재하고 몇 회 하였는지 횟수를 기재하면 된다.

 

⑥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

⑦ 팔, 다리, 손(손가락 포함) 또는 발(발가락 포함)의 손실, 척추의 변형 등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피보험자에게 현재 신체의 장애가 존재하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 란 “예”에 √ 표기를 한 후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⑧ 현재 다음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1) 스쿠버다이빙 2)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3) 스카이다이빙 4) 수상스키 5)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6) 번지점프 7) 빙벽, 암벽등반 8) 제트스키 9) 래프팅

이 질문의 핵심은 현재 피보험자가 열거하고 있는 9가지 위험한 취미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해당사항이 있다면 답변 란 “예”에 √ 표기를 하고 나서 어떠한 취미를 하고 있는지 기재하면 된다. 다만, 어쩌다 한번 1회성으로 하였던 것은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 자주 또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기재하면 된다.

⑨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용도는? 차종은?

⑩ 근무처(회사명)와 직책 그리고 하시는 일(구체적으로 기재)은?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일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므로 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전하고 있지 않다면 답변 란 “아니오”에 √ 표기하면 되고, 과거에 운전했더라도 현재 운전하고 있지 않아도 “아니오”에 √ 표기하면 된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다면 답변 란 “예”에 갈매기 표시를 한 후 운행하는 차량이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운전하는 차량이 어떤 차종인지 기재하면 된다. 피보험자의 근무처(회사명)는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고,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한운수’라는 택시회사에서 근무한다면 근무처는 ‘대한운수’라고 기재하면 되고, 하는 일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보는지, 자동차 정비 업무를 보는지, 택시운전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는 말이다.

 

⑪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⑫ 해외 위험지역(전쟁지역, 열대, 한대 등 미개척지, 등반산악지대 등)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습니까?

⑬ 음주여부와 1주일간의 음주 횟수, 1회 음주량은?

⑭ 흡연여부와 1일 흡연량, 흡연기간은?

⑮ 신장과 몸무게는?

⑯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⑰ 거주환경(자가, 전세, 월세, 기타)과 월평균 소득 금액은?

위 질문들은 앞에서 한 ①~⑩번 질문에 비하여 조금 덜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훗날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으므로 솔직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⑱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위 질문은 오늘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훗날 뇌경색이나 뇌출혈, 암 등으로 진단받거나 몸이 많아 아파서 장기간 동안 고액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심중팔구 보험회사들은 이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은 계약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계약행위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동안 타먹은 보험금은 부당이득금이므로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답변 란이 협소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종류를 전부 기재하기 어렵다면 별지에 적어서라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 건이라도 누락해서는 안 된다.

 

고지의무를 이행할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알려야 할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 답변 란에 직접 자필로 기재해서 알려야 하고,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효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설계사는 말 그대로 보험을 모집하는 중개인에 불과하여 고지의무 수령권도 없고, 계약 체결권도 없으며, 단순히 보험료 수령권만 있을 뿐이다. 대법원 판례도 "보험청약서에 기왕병력을 직접 기재하지 아니하고 설계사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고 판시하여 설계사의 고지 수령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피보험자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리고 청약서 답변 란에는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고지한 것이 아니어서 고지의무 위반이 되고 만다.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리고 보험을 가입하려거든 아예 가입을 하지 마라.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것이다. 어차피 보장도 못 받고, 고통만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상법 651조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어서 651조의 2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의 질문표에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청약서의 질문표에서 물어보는 사항은 무조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면 된다. 보험 법리적으로 보면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그런 사항을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당시에 알았더라면 계약의 인수를 거절하든지 동일한 조건으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항만을 의미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사항은 전부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 문구는 대부분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씌어 있다. 큰 글씨로 쓰여진 질문표는 필자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질문표를 커다란 글씨로 또박또박 써 놓으면 읽기도 편하고 좋을 텐데 왜 작은 글씨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앞에서 필자가 설명했다. 모든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할 때 고의로든 실수로든 고지의무를 위반해주길 내심 바라고 있다고. 질문표의 작은 글씨는 보험회사의 그러한 속내를 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게 아니라면 질문표의 글씨는 큰 글씨로 써 놓았을 것이다. 큰 글씨로 쓰려면 질문표 서면이 한 장 더 필요한데 종이 값이 아까워서 못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보험산업을 다른 말로 인지(人紙)산업이라고도 부른다. 종이와 사람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뜻이다. 있는 것이라곤 종이와 사람밖에 없는 곳이 보험회사들인데 종이 값이 아까워 깨알처럼 작은 글씨만 고집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저변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깨알 같은 질문사항들, 그냥 대충 읽어보고, 대충 답변해 달라는 보험회사의 속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다. 설계사와 홈쇼핑 상담원도 마찬가지다. 대충 두루뭉술하게 집약시켜 예전에 수술이나 입원한 적이 있느냐만 물어본다. 계약자가 수술이나 입원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 즉시 설계사는 청약서 질문표의 답변 란「아니오」에 전부 갈매기 표기를 하면 된다고 말한다. 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모든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기하는 순간,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파 놓은 허방다리에 쑤욱 빠졌다고 보면 틀림없다. 왜냐하면 청약서 질문표에는 수술과 입원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 진단, 정밀검사, 통원, 투약, 약물복용, 신체장애 여부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나 홈쇼핑 상담원은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성사시켜서 모집수당만 챙기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웬만한 것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된다. 혹시 눈이 나빠서 청약서 질문표 글씨가 잘 안 보인다면 돋보기를 사용해서라도 꼼꼼히 읽어보고 나서 알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단 한 개라도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답변을 기재하는 칸이 너무 협소하여 알려야 할 사항을 다 기재하기 힘들다면 청약서 가장자리 여백이나 별도의 종이에 기재하여서라도 전부 알려야 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고지한다고 하였어도 나도 모르는 사소한 고지누락이 발생하여 훗날 보험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법의 고지의무 위반이란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데, 보험회사들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사항만 발견하면 그 원인이 계약자의 고의든 실수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몰아붙인다. 고지의무 위반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설계사나 대리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일지라도 안하무인이며, 위반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사소한 사항일지라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이 아니고 설계사의 잘못으로 인한 위반이거나 위반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상법에서 말하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보험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험의 고지의무. 훗날 보험회사로부터 어떠한 트집도 잡히지 않고, 고지의무위반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완벽한 고지의무 이행방법은 없을까. 있다. 이제부터 필자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좀 번거로운 방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허방다리에 전혀 빠지지 않고, 고지의무위반 분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방법인즉슨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 최근 5년간의 요양급여내역을 떼어달라고 하여 보험청약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여도 못된 보험회사들은 나중에 요양급여내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으므로 그냥 제출만 해서는 안 된다. 보험청약서의 계약자, 피보험자 자필서명 란 옆 여백에다 “피보험자의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첨부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나서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급여내역에는 5년 동안 병원, 의원에 들러서 치료한 내용들과 약국에서 처방받은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어떤 보험회사도 계약자에게 고지사항이 누락되었다고 트집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최근 3개월 이내 치료 사실은 치료병원이 공단부담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기 전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청약서 질문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 검사, 진단, 치료사실을 묻는 질문에만 사실대로 답변하면 된다.

 

앞에서 필자는 현행 고지의무 이행방법은 보험회사가 파 놓은 허방다리라고 말했다. 허방다리란 사람이 토끼나 노루 등 산짐승을 산 채로 잡기 위해 구덩이를 깊이 파고 그 위를 나뭇가지나 잎으로 살짝 덮어 놓은 함정을 말한다. 현행 고지의무 이행방법은 보험회사가 청약서 질문표에서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의 검사 및 치료사실을 전부 기억해내어 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치료내용, 즉 수술을 했다거나 장기간 동안 입원했던 사실은 쉽게 기억할 수 있지만 사소한 것들까지 누락 없이 전부 기억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모든 보험회사들은 사소한 검사, 치료사실까지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물고 늘어진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상법 제651조도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때에만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어떠한 집단들인가? 양보할 보험회사들이 아니다. 보험회사들은 이어지는 제652조 규정을 들어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청약서)으로 질문한 내용을 보면 검사를 받았거나 진단을 받았거나 통원이든 입원이든 모든 사실을 묻고 있지 입원 여부만 물어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받은 사실도 중요한 사항이고,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더욱 웃기는 사실은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이 파 놓은 허방다리에 가능한 한 많은 계약자들이 빠져 주길 은근히 고대하고 있고, 설계사들은 노골적으로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부실고지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행 고지의무 이행방법은 순진한 계약자들 대다수가 허방다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허방다리에 일단 빠지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한다. 필자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보험회사는 허방다리에 빠진 계약자의 보험계약을 가장 선호한다. 그런 계약은 보험회사에게 꿀물이 흐르는 달콤한 계약이 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위험이 전혀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험료수입만 챙기면 되니 이보다 달콤한 계약이 세상 어디에 있으랴. 이런 이유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현행 고지의무 이행방법은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던 선의의 계약자들만 불이익을 보아야 하는 방식이어서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무조건 해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읽어보기 바란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불고지 또는 부실 고지한 사항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불고지 또는 부실 고지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며, 셋째,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원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때문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그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면 계약자는 그 원인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한다. 계약자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답변하였으나 설계사가 영업소로 돌아가서 청약서를 교체하였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뒤 설계사가 계약자의 서명까지 한 경우, 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려는 것을 설계사가 방해한 경우, 사소한 것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계사가 거짓말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계약자가 입증만 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절대로 해지할 수 없다. 이미 해지했다 할지라도 법적대응을 하면 계약을 다시 원상회복시킬 수도 있다.

 

아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첫째,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척기간에 대하여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 직원이나 보험대리점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도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설계사의 경우는 다르다. 설계사는 직원이나 보험대리점처럼 고지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고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자가 누구에게 구두로 알렸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의 중과실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넷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교부해주고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때는 약관을 교부받지 못했고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듣지 못했다는 입증책임은 계약자한테 있다.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자가 항변해보아야 별 실익이 없다. 다섯째, 청약서의 자필서명을 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로 하지 않고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대신 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지의무 위반의 세 가지 요건 중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란 보험회사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알려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계약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알리지 않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읽어보았다면 알릴 수 있었을 텐데 주의를 게을리 하여 알리지 못한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고지의무란 보험회사가 묻는 사항에 대하여만 알리면 되는 것이지, 묻지 않은 사항까지도 계약자가 탐지하여 알려야 할 의무는 아니므로, 묻지 않는 사항은 알릴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이제 고지의무에 관하여 정리해보겠다.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서 묻고 있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답해야 하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이 잡듯이 꼼꼼하게 알려야 하며,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필로 청약서에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험회사 직원, 대리점주, 설계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불고지, 부실 고지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닌 때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독자는 묵과하지 말고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나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적절히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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