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의보험이야기/하자없는 보험계약 체결법

잘못 체결한 보험계약은 신속하게 철회하거나 취소하라

변운연 2015. 3. 19. 16:21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해주지 않는 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부지기수다. 약관교부설명의무는 법으로 정한 보험회사의 의무인데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한다. 필자는 약관을 교부해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한다. 설계사가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계약자가 약관을 읽어봄으로써 발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는 만 2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손해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약관의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원금의 70%만 지급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설계사는 이 변액유니버설보험은 고정금리로 확정이자를 지급해주는 고 수익률 적금이라고 설명했는데 약관에는 펀드운용수익률에 따라 원금손실도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어느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해주겠는가.

 

따라서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약관을 달라고 하여 설계사의 설명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설계사가 약관을 교부해주지 않으려 한다면 일단 의심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안 주고 계약을 체결한 후, 즉 보험증권이 발행되고 나서 주는 것은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상법 제638조의3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미련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만약 약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바로 계약을 취소하라. 계약취소는 전화로 하거나 설계사를 통하여 하면 안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험회사는 오리발의 명수, 설계사는 발빼기 챔피언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꼼짝없이 당한다. 계약의 취소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계약자,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보험회사는 무조건 받은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계약의 취소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3개월을 경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설계사는 청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회사 보관용 청약서는 회사로 가지고 가고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는 계약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설계사들이 계약자에게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왜 안 주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다. 계약자가 마음이 변하여 청약을 철회할까봐 두려워서다. 계약자는 설계사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였거나 본인이 원했던 보험이 아닌 때에는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설계사와 체결한 대면계약은 제1회 보험료를 지불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홈쇼핑(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체결한 계약은 제1회 보험료를 지불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하려면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청약철회신청서에 계약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통장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보험회사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도 되고, 보험회사 콜센터로 직접 전화하여 불러주는 팩스번호로 청약철회신청서를 송부해주어도 된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받은 보험료를 3일 내에 반환해주어야 한다. 청약철회 가능기간 15일 또는 30일이란 청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청약철회신청서를 발송한 날까지, 즉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로 송부한 날까지를 말한다. 등기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지 않고 전화로만 철회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도 안 해주고 나중에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계약자는 꼼짝없이 당하기 때문이다. 팩스로 청약철회신청서를 보낼 때에는 보낸 직후 바로 전화하여 팩스가 수신되었는지, 수신자는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기재해두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청약서의 자필서명을 계약자, 피보험자가 직접 하지 않은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지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다를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증권을 받고도 기재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지내다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경과한 다음에 나는 5년짜리 적금을 넣었는데 지금 보니까 30년짜리 보장성 보험이더라고 투덜거리는 사람, 나는 연금보험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종신보험이더라고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으며,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가능기간 내에 꼭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