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약서의 자필서명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 하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의 자필서명은 아주 중요하다. 모든 계약서의 자필서명이 그렇듯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청약서 자필서명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일단 서명하고 나면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했든 안 읽어보고 서명했든 서명한 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보험계약 체결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은 채 설계사가 서명하라는 곳에 서명만 해준다. 심지어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특약 내용, 보험료 등 계약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백지청약서에 서명을 요구해도 아무런 생각 없이 서명을 해준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서명을 해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계약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해주는 것은 백지수표를 남발하는 것과 진배없다.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다.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자가 수표에다 얼마의 금액을 기재하든 다 용인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아니던가. 청약서 자필서명도 마찬가지다. 설계사가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은 백지 청약서를 영업소로 가지고 가서 계약내용을 설계사 마음대로 기재하더라도 전부 용인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밖에 없다. 계약자는 자신이 최초 의도한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나중에 할 말이 전혀 없다. 분쟁이 발생한 다음에서야 나는 계약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청약서에 서명하였다고 항변하여도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다 읽어보고 나서 서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정싸움으로 가도 마찬가지다.
모든 청약서의 자필서명 란 왼쪽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로부터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들었으며, 이에 청약의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자신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위 문구 때문에 계약자는 일단 서명하고 나면, 실제로는 설계사로부터 약관도 교부받지 못했고, 계약내용도 설명 듣지 못했을지라도 교부받고 설명 들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약관도 못 받고, 계약내용도 설명 듣지 못 했는데, 약관도 교부받고 계약내용도 설명 들은 것으로 추정한다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바보처럼 백지청약서에 서명한 자가 치러야 할 고통이자 대가이다. 다만, 계약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백지청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가 있거나 계약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청약서에 서명만 받아가서 계약내용은 설계사가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설계사의 시인이 있다면 예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약서의 자필서명은 함부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장 먼저 설계사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해달라고 하여 그 내용과 설계사의 설명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원하는 계약내용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에만 비로소 서명해주어야 한다.
자필서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다. 상법 제731조 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을 말한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를 말하고,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는 사람이라고 앞에서 설명하였다. 사망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질병이든 재해든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이 단 돈 얼마라도 지급되는 모든 보험을 말한다. 상법의 이 규정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조건 무효가 된다. 무효란 애초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다. 피보험자가 죽어도 사망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단순히 입원비 일당이나 의료실비 정도만 지급되는 보험이라면 그 보험은 사망보험이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상법에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타인 몰래 사망보험을 가입한 후 사망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타인을 살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덕적 위험을 사전에 원천봉쇄하기 위함이다. 한번 무효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수 년 또는 수십 년이 경과했더라도 무효이긴 마찬가지여서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계약 체결일로 소급하여 무효이기 때문이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자는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보험금을 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보험회사에게 전액 돌려주어야 한다.
상법 제731조 1항의 ‘타인’이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통의 경우 타인이라고 하면 가족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타인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계약자 본인 이외의 모든 사람은 전부 타인이다. 배우자도 타인이고, 만 20세 이상의 자녀도 타인이고, 부모도 타인이고, 형제자매도 타인이다. 그러므로 계약자는 남편이고 피보험자는 부인인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부인이 직접 피보험자의 서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계약자는 형이고 피보험자가 동생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계약자는 아버지이고 피보험자는 20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약자는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만 15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자녀일 때는 계약자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서명하여도 무관하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서는 무효계약들이 부지기수로 체결되고 있다. 무효계약이 체결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계약 체결장소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이 동석해 있지 않아 발생한다. 계약 체결장소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이 있으면 계약자의 서명은 계약자가 하고, 피보험자의 서명은 피보험자가 각각 하면 된다. 문제는 계약 체결장소에 계약자만 있고 피보험자는 없는 경우이다. 이럴 때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주고 좀 번거롭더라도 청약서를 여기에 놔두고 갈 테니까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아서 연락을 주면 내가 다시 와서 청약서를 가져가겠다고 말하면 된다. 그런데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계약자가 변심하기 전에 오늘 당장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다시 방문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설계사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 하여도 무관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자는 그 말을 믿고 대신 서명함으로써 무효계약이 체결된다.
“부부니까 남편이 부인의 서명을 대신하여도 상관없다.”
“부자지간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서명을 대신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제들인데 무슨 상관있냐? 형이 동생의 서명을 대신하여도 괜찮다.”
설계사의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 책을 읽은 독자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무효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무효계약이 체결되는 두 번째 이유는 보험인식이 안 좋은 가족을 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한다. 부인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한 건을 체결하고 싶은데, 남편은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 가입을 극구 거절한다. 부인이 남편에게 보험 한 건 가입하자고 하면서 자필서명을 부탁해봐야 남편이 팔팔 뛸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남편이 자필서명을 거절하여 보험청약이 무산되면 설계사는 모집수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설계사는 이럴 때 조바심이 난다. 어떻게 해서든 계약만은 성립시켜야 한다. 그래야 모집수당을 탈 수 있다. 결국 돈 욕심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 계약자인 부인이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명을 대신 하여도 괜찮다고. 그 말을 들은 부인은 남편의 서명을 대신 하여 무효계약이 되고 만다. 필자가 추측하건데 이미 체결된 수십만, 수백만 건의 보험계약들 중에서 무효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할 것이다. 아직은 보험사고가 난 것이 아니어서 수면 아래에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지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피보험자의 자필 여부를 확인하면 다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무효계약에 대한 보험회사 직원들의 태도이다. 계약자가 뒤늦게 무효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나서 보험회사를 찾아가 타인의 사망보험인데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니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순순히 돌려주지 않는다는데 있다. 오히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계약자에게 이런 식으로 회유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하면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서명해주라고 말한다. 하지만 백 프로 거짓말이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동안 잘 들어오던 보험료 수입이 끊기고, 받았던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기가 아까워서 하는 거짓말이다. 일단 무효인 계약이 피보험자가 다시 서명한다하여 유효계약으로 전환되는 법은 없다. 그리고 훗날 정작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때는 보험회사도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다. 무효인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서명을 정정했다하여 유효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이처럼 보험회사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보험료 받을 때 하는 말 다르고, 보험금 줄 때 하는 말이 다르다. 도둑놈 소리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다.
상법 제732조는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보험은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다. 그런 보험을 가지고 있는 계약자라면 지금 당장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환불해주지 않으면 법원에 보험계약 무효 확인의 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위 상법규정은 성인이 어린 아이나 심신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계약자는 무조건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할까? 그건 아니다. 계약무효가 된 원인, 즉 피보험자의 서명을 피보험자가 직접 하지 않고 계약자가 대신 하게 된 경위가 설계사의 거짓 안내 때문이었다면 설계사의 거짓 안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수령하지 못한 사망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