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 보험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무더기로 제기
보험회사들의 위법행위와 횡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요즘 들어서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이런저런 사유를 대어 안 주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불특정 다수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갈, 협박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건수가 여러 건이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과거에 보험금을 많이 타먹은 사람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엄격히 심사하여 지급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 돈이 부당이득금이니까 반환해주라니?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들은 보험회사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동의해주면 계약자 스스로 보험사기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추후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대로 무변론 선고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전혀 없다면 당황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차분히 저희 법무법인 행복으로 오셔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법적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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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