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은어떤사람?/보험소송승소사례

생명보험 자살보험금, 1급장해보험금 청구소송 원고인단 모집

변운연 2017. 8. 30. 11:39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살 보험금 미지급 금액이 2조원이 넘는다는 메스컴 보도가 나가자 요즘 보험업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보험가입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해 총 2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하면 '일반사망보험금(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2010년 4월 이전에 생명보험회사들이 팔았던 재해사망특약이 첨부된 생명보험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약관에는 특약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질병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살도 재해로 보아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입니다.

 

통상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질병사망보험금)보다 2-3배 더 많습니다. 따라서 2010년 4월 이전에 재해사망특약이 첨부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경과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했다면 사망시수익자 또는 유족들은 일반사망보험금(질병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일반사망보험금(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했던 것입니다. 

 

생명보험회사들의 주장은 재해사망특별약관을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4월에 특별약관 내용을 전면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약관은 바로 보험계약의 내용입니다.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의사표시로써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하는 대표적인 부합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을 잘못 만들었다는 이유로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의 횡포입니다. 해당 약관을 개정한 2010년 4월 이후에 체결한 계약은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2010년 4월 이전에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 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무조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4월 이전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망보험금(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받은 유족들은 저희 법무법인 행복이 실시하는 아래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소송의 원고인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2010년 4월 이전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경과하여 피보험자가 자살하였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 장해상태가 되어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일반사망보험금(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유가족들(모든 생명보험회사 가능합니다)

 

2. 준비물 :  보험증권(없으면 해당 생명보험회사 창구에 가셔서 보험계약체결사실확인서(또는 보험계약명세서) 교부받아서 제출)

                보험금 지급명세서(해당 생명보험회사에 교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착수금 : 원고인단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상담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4. 인지대, 송달료 : 실비 부담

 

5. 성공보수 : 승소 후 수령한 보험금액의 20% 후불 지급

 

6. 상담전화 :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 02-523-6717

                   핸드폰 010-7496-6717

                   fax 02-581-8002

                   상담자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7. 사무실 위치 :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8번 출구로 나와서 70미터 직진 KETI빌딩 10층

 

8.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9. 원고인단 참여 신청서류 : 약정서(민사).pdf

                                       (위 '약정서(민사)' 클릭, 출력하셔서 기재내용 기재하신 다음에 팩스(02-591-2338)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약정서(민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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