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기타횡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에게 바란다

변운연 2013. 12. 31. 11:41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정직해야 한다. 계약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과장 없이 사실대로 설명해주어야 한다. 모집수당에 눈이 어두워 어떻게 해서든 계약체결만 성사시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를 수령함에 있어서는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의무를 위반하면 받게 될 불이익, 즉 계약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보험청약서의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을 또박또박 읽어주고, 그 질문에 대하여 고지할 사항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실대로 고지하도록 안내해주어야 한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불고지, 부실고지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고 입은 손해를 전액 보전받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 계약만 체결하고 수당만 지급받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일부 보험설계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계약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지 이 책을 읽고 느꼈을 것이다.

 

계약자 명의와 피보험자 명의가 서로 다른데, 계약 체결 장소에는 계약자만 있고 피보험자는 없을 때 보험설계사는 더욱 더 정직해져야 한다.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 하여도 괜찮다고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자신의 자필로 직접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훗날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한 푼도 수령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한다. 당신이 보험설계사라면 다음 사항을 항상 명심하기 바란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계약자가 과실이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보험회사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상당의 계약자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을 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관하여 안내를 해주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 반드시 구상하므로 보험설계사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반드시 교부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교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상법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자가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청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을 교부해주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가입증서가 발행되면 보험가입증서와 같이 교부해주고 있다. 오래 전부터 해오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아마도 보험약관을 미리 주면 계약자가 보험약관을 읽어보고 보험설계사의 설명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면 청약철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청약철회가 가능한 15일이 경과한 후에 교부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위법이므로 당장 개선해야 한다. 어떤 보험설계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주지도 않고선 계약자에게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약관을 정히 교부받았으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듣고 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합니다.”라는 보험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해줄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말도 되지 않는 행위다. 마치 돈도 주지 않고 영수증부터 써 달라고 하는 것과 진배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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