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액 반환해주라는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회사들
보험회사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활해지고 있으며,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횡포 수법을 꾸준히 개발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들어 보험회사들은 법원에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다발로 제기하고 있다. 소송내용은 보험계약 건수가 여러 건이고, 보험금 수령 횟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험사기로 추정된다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액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로부터 이런 소송을 제기 당한 보험계약자들은 주의를 요한다. 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면 당황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지체없이 보험소송 전문 법인(법무법인 행복)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든지 전화로 상담을 해보신 후 방어를 해야만 한다. 송달받은 서류가 지급명령결정이라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법원에 접수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송달받은 서류가 민사조정이거나 소장이면 30일 이내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나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없다 하여 그냥 방치해버리면 보험회사 주장대로 무변론 선고가 나므로 주의를 요한다. 무변론 선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보험계약자의 재산에 즉각 가집행을 하는 것은 물론 보험회사의 소송비용도 보험계약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를 하라는 것은 보험사기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 한한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보험회사 요구대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금은 과잉입원을 하여 받은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보험금은 정당한 입원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면 보험회사와 합의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가 최근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다발로 제기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받고 싶어서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계약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뒤 우회적으로 접근하여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계약을 해약해주면 보험회사도 소 취하를 해주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이다. 결국 소송의 진짜 목적은 몸이 아파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는 불량 고객들(?)은 보험단체에서 솎아 내어 좀 더 많은 보험회사 이익을 취하고자 함이다.
보험소송 사건은 보험소송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행복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 위치: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8번출구로 나와서 50미터 직진 KETI빌딩 10층
상담전화: 010-7496-6717, 02-523-6717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