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기타횡포

보험회사는 자문의사의 엉터리 의료자문 받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변운연 2017. 5. 18. 15:17

보험회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검사, 치료한 의사가 교부해준 진단서나 후유장해진단서를 제발 믿어주길 바란다. 진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의사를 허위진단서 교부죄로 경찰에 고소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즉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진단서나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받아보는데 동의를 해달라고 시비를 건다.

 

아니, 10년 이상 공부하고 어렵게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협심증도 아닌데 협심증 진단을 끊어주고, 뇌경색도 아닌데 뇌경색 진단서를 교부해주겠는가? 보험금 타서 나누어 갖자고 끊어 달라고 애원해도 끊어 줄 의사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다. 보험회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맹목적으로 태클을 건다.

 

보험계약자는 의사도 아니고 의학의 전문가도 아니다. 단지 환자다. 환자가 질병의 진단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사가 교부한 진단서를 제출했으면 입증책임을 다 한 것이다.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의사가 교부해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했으면 보험계약자는 장해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을 다 한 것이다. 그 이상의 입증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라는 말인가.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받아보는데 보험계약자가 동의해주면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자문의사를 찾아가 이상야릇한 의료자문서를 받아 내어 그것을 빌미로 보험금을 불지급 또는 감액지급 하려들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허위진단서나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했다면 해당 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보험계약자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신사답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보험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는 보험 말고도 신경 쓸게 많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 모두는 정신적, 금전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들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하고 싸우자고 보험 가입한 거 아니지 않는가. 이참에 보험회사들의 자문의사에게도 한 마디 해야겠다.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보험계약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는지 알기나 하는가? 아니 어쩌면 보험회사의 자문의사라는 사람이 의료자문서만 써주면 하나같이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내용들로만 꽉 차는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목뼈) 추간판탈출증이나 요추(허리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한 다음에 재해장해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후유장해진단서만 제출하면, 의료자문서에는 ‘사고 기여도는 20% 뿐, 기왕증 기여도는 80%’.

 

허혈성 심질환 진단을 받고,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만 제출하면, 의료자문서에는 ‘협심증(I20)이 아니고, 상세불명의 흉통(R07.4)’.

 

뇌졸중 진단을 받고,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만 제출하면, 의료자문서에는 ‘뇌경색(I63)이 아니고, 뇌내 혈관염(I77.6)'.

 

암 진단을 받고,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진단서와 병리검사결과지, 조직검사결과지만 제출하면, 의료자문서에는 ‘암이 아니고, 상피내암’.

 

당신은 그거 한 장 써주고 나서 자문료 몇 십만 원 받아먹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보험계약자는 당신이 써준 의료자문서라는 것 한 장 때문에 받을 보험금도 못 받고, 얼마나 많은 보험금액을 터무니없이 감액 당하는지 아는가. 그러고도 처음 하얀 가운을 입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긴 했는데, 너무 오래 되어 다 잊어버렸다고? 그렇다면 필자가 여기 다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게재해 놓았으니 다시 한 번 조용히 읊어보기 바란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의 환자가 알려 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 나는 인간의 생명을, 잉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보험회사의 자문의사에게 한번 묻고 싶다. “환자를 직접 진찰, 검사, 치료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 알겠는가, 아니면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지만을 보고 의료자문서를 작성해준 자문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 알겠는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가 더 잘 안다고? 그렇다면 그 이상야릇한 의료자문서 따윈 더 이상 작성해주지 말기 바란다. 아무리 돈이 맛있고 좋다지만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도 의료자문서를 써주고 싶어서 온몸이 근질근질하면 아예 이렇게 써주라.

“환자를 치료한 의사 홍길동이 떼어준 진단서나 후유장해진단서는 허위다.”

 

그렇게 써주면 보험회사나 보험계약자가 그 의료자문서를 증거로 하여 해당 의사를 경찰서에 고소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는 써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필자는 너무 잘 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진단서와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문의사가 해당 의사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만한 것이 홍해 뭣이라고, 힘없고 빽없는 보험계약자만 들들 볶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제발 좀 당부하건데 그런 건 그만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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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