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골수종(질병분류번호: C90)에 대하여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
필자의 뇌리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한명 있다. 9년 전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1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50대 초반의 작은 키에 야윌 대로 야윈 여자 최 모씨다.
그녀는 암 진단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K생명보험과 1년 동안 지루한 법정싸움을 하다 끝내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보험금은 절반 받았지만 소송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말았다. 필자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 필자는 장례식장에 들러 그녀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다.
“최 여사님, 이제 보험회사들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셨으니 그곳에서는 속 썩을 일 없을 것이니까 마음 편히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다발성골수종이란 질병분류번호가 C90로서 암 즉, 악성신생물에 속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횡포를 부렸다. 그녀는 기약도 없이 매달 지불되어야 하는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변호사도 사지 못한 채 병든 육신의 몸을 이끌고 나 홀로 소송을 하면서 보험회사랑 싸움을 해야만 했다.
보험회사들에게 한번 묻고 싶다. 이런 것이 정녕 보험이란 말인가? 보험은 보험이지 모험이 아니다. 보험계약자가 모험을 하려고 보험 든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대신 비싼 보험료를 내겠다는 것이지 보험회사와 한판 붙어보겠다는 계약이 아니다.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랑 법정싸움을 해보겠다는 도전장이 결코 아니다. 왜 보험금만 청구하면 보험계약자를 막다른 벼랑으로 몰아세워서 겁을 주고 소송을 제기하여 고통을 주는가?
보험사고를 당한 모든 보험계약자 본인과 그의 가족들은 정신적, 금전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동정은 못 줄망정 약속한 보험금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냈거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죄 없는 보험계약자를 애먹이지 말고 계약체결시 약속한 보험금을 전액 신속하게 지급해주기 바란다.
그녀의 죽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삼가 조의를 표한다.
예전에 필자의 사무실에 소송대리를 위임했던 의뢰인 한명이 승소를 하고 한 말이 갑자기 떠오른다.
“보험이란 것이 보험회사와 법정에서 싸워 이겨야만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것인 줄 꿈에도 몰랐다.”
보험소송,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혜민
사무실 위치: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2번 출구로 나와서 100미터 직진 산우빌딩 6층
상담전화: 010-7496-6717, 02-582-6693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