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 2012. 8. 8. 17:18

소송사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거나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 즉각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보험계약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H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정OO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사망시수익자인 법정상속인 처 박OO씨와 자녀 두 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화재의 주장인즉슨 정OO 씨가 사망 전에 가입했던 보험계약은 모두 3건인데, 1건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2건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3건 모두 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H화재는 위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OO 씨는 필자의 사무실(법무법인 경원)을 찾아와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물었습니다. 필자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3건의 보험계약 중 제일 나중에 가입한 1건은 고지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보험사고가 인과관계가 있어 보험금 부지급 주장이 정당하였고, 오래 전에 가입한 보험계약 중 1건은 망인의 오토바이 탑승이 '계속 사용'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계속 사용'에 해당되지 않느냐에 따라 통지의무의 존부가 달라져,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느냐 아니면 감액 지급하느냐가 결정되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보험계약 1건은 1998년 4월에 가입한 보험계약으로서 해당 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규정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에만 통지의무가 있고, 이륜차 탑승 사실은 통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H화재는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H화재의 소송 담당자 김희O 씨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대리 수임사실을 말하고, 1건의 보험계약은 명백하게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말하자, 그도 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즉각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명백한 소송사기 아닌가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잘 모르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해보려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는 필자가 보았을 때 명백한 소송사기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필자가 정OO 씨의 법정상속인이라면 필자는 H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소송사기로 검찰에 고소하여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보험회사들...아무리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라지만 이건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