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보험금청구방법

보험회사의 횡포유형 및 대처방법

변운연 2019. 9. 4. 12:44
보험회사 횡포에 대처하는 방법

 

보험회사는 정부 기관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닙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뿐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감액 지급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적법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보험계약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보험금을 안 주거나 삭감하여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경우도 많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청구하는 보험금액이 고액이거나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거나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보험회사가 님에게 태클을 걸 것입니다.

 

그럴 때 괜스레 겁먹고 보험회사가 하자는 대로 동의서 등에 함부로 서명날인 해주거나 보험금 삭감지급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찮더라도 발품 또는 손품을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밑져야 본전입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사정사인 변운연과 꼭 상담해보세요.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상담 결과 보험회사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그들의 요구에 따르면 되고,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대응을 해서라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하고, 부당하게 해지된 보험계약도 원상복귀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계약자들을 이름하여 "똑소리 나는 계약자"라고 부릅니다. 똑소리 나는 계약자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 보험회사의 횡포는 하나 둘 줄어들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횡포유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험계약 직권해지, 보험금 불지급, 보험금 삭감지급,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당한 때에는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소송과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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