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 2019. 9. 4. 12:46

 

생명보험계약은 손해보험계약처럼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실손보상 형태의 보험이 아니고, 최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정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형태의 정액보험입니다. 다만, 생명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체결한 보험계약의 종류가 상해보험일 때 입원의료실비나 통원의료실비 등은 정액보험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병원에 실제 지불한 진료비 만큼만 지급합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이처럼 의료실비 외의 모든 보험금을 정액지급하여야 하므로,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진단보험금, 입원비, 수술비 등을 지급할 때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 등을 이유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고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척추체(허리뼈에 속하는 경추, 흉추, 요추, 미추)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때만 조금 다른데,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 등을 이유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고, 2005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 기여도(%)만큼 감액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 등을 이유로 감액하여 지급하려는 행위는 보험회사의 횡포라고 보시면 되고, 2005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생명보험계약일지라도 척추체(허리뼈)가 아닌 신체의 다른 부위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감액하여 지급하려 하는 것도 보험회사의 횡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후유장해진단서에 한시장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고, 2005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보험계약은 5년 미만의 한시장해에 대해서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5년 이상의 한시장해에 대하여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만 지급합니다.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설사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때문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보험회사는 그들의 과실율(%)만큼 상계할 수 없고, 오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만 면책(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일 뿐입니다.

 

피보험자의 자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계약체결 후 만 2년 이내의 자살은 면책이고, 만 2년이 경과한 이후의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한결같이 "피보험자가 받은 수술은 약관상의 '수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술비를 지급할 수 없다.",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아보았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이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이라고 하여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치료에 필요한 적정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청구한 입원비를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대면서 보험금을 감액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또는 수령하기 전에 필자와 같은 보험전문가(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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