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소리나는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방법
우리나라는 수입보험료 규모로만 보면 세계에서 일곱 번째의 보험선진국입니다. 하지만 보험시장의 외형만 선진국이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후진국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보험계약자들은 보험만 여러 건 가입하고 보험료만 열심히 납입할 뿐, 보험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라 할 수 있는 보험금은 제대로 타먹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설사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보험회사들은 보험 전문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부지급, 감액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을 직권 해지하는 등 수도 없는 횡포를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가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대다수 일반 보험계약자들은 보험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보험사고를 당하여도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험회사들이 먼저 알아서 보험금을 척척 챙겨주면 좋으련만, 보험회사들도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보니 챙겨주는 것은 고사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마저 안 주거나 덜 주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은 늘 보험회사들의 횡포에 이용만 당하고 있습니다. 내 보험금은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챙겨 줄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방법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필자는 이점에 착안하여 "똑소리나는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여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3,000만 보험소비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보험이론 및 보험실무에 관한 책은 수도 없이 많이 출판되어 왔지만, 보험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방법"에 관한 책은 아마도 60년 국내 보험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한 독자님들은 지금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단번에 통독하여도 되고, 구입한 책을 보험증권들과 함께 잘 보관하고 있다가 훗날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이 있는 해당 페이지만 펼쳐서 읽어 보아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과정에서 보험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보험사고 발생 직후의 초동조치입니다. 초동조치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신속하게 취해야 할 제반 행위들을 망라하는 말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진단서, 입퇴원사실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진료비지불영수증, 후유장해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 기타의 증거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거들은 미리미리 확보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원인불명의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원인불명의 사고란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원인이 상해나 재해인지 아니면 질병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원인불명의 사고는 사고 직후의 초동조치 및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수익자가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보험회사는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질병사망 또는 일반사망이라고 우기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익자는 사망의 원인이 상해 또는 재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사망 직후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확실히 징구해 놓거나 사체부검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명백하게 밝혀 두어야 합니다.
행방불명된 이후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나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도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자살 또는 고의사고로 추정되므로 면책이라고 억지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수익자는 사고발생 직후 실시하는 경찰의 사고조사에서 가족의 진술 및 참고인의 진술, 의사의 사체 부검, 최초 발견자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방치해 놓아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물놀이 갔다가 넘어졌거나 등산 갔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면 그 즉시 병원에 가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의사에게 말하고, 그 내용이 반드시 병원의 초진기록지에 기록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보험회사들은 십중팔구 척추체(허리뼈)의 후유장해는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퇴행성 질환이나 기왕증에 의한 것이므로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병원에서 조직검사나 혈액검사 후 암 진단을 받았다면 즉각 진단서를 떼어보아, 진단명 우측에 기재된 질병분류기호가 C(암을 의미하는 Cancer의 이니셜)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C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즉시 병리검사결과지나 조직검사결과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암 진단이 명백한지 의사의 확답 또는 소견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암 뿐만 아니라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기타의 진단도 보험약관의 뒷 부분에 기재된 질병분류표에 포함되는 질병인지 확인하고 의사의 확답 또는 소견서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이처럼 모든 보험금의 청구에는 보험사고 발생 직후의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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