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 2012. 7. 11. 14:52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징은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비해 매우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소송 진행절차나 손해배상액 산출방법 등이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정형적으로 산출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또 다른 특징은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개인이나 가해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 패소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보상액을 얼마나 받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피고가 보험회사일 경우 재판이 확정되면 복잡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즉각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지급을 지연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이든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어도 가해자가 손해보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판결금액을 받아내는데 애를 먹는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소송 전에 반드시 가해자의 재산을 신속, 은밀하게 가압류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재판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을 얻어냈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빼돌리고 난 이후라 배상자력(資力)이 전혀 없다면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소송이 선고보다는 화해권고나 조정에 승복하여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그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차 조정과정을 거친 후 선고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로써 1심이 완전히 마무리되어 사건이 종결되며 필요한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체감정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통상 7-9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형사기록의 도착과 신체감정서의 도착, 기타 증거자료의 입수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위 기간보다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신체감정 절차가 생략되므로 그만큼 기간이 단축되어 보통 4-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보험회사가 기왕증, 퇴행성을 운운하며 보상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때는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과거 치료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반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내역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신체감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때 첨부하는 신체감정사항을 기재할 때 피해자의 현 증상 및 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기재하여 신체감정 의사의 답변을 적극적으로 얻어내야 합니다.

 

소장을 일단 법원에 접수했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합니다. 판결금액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인 소득입증자료와 각종 지불 영수증, 피해자의 과실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고현장 사진, 경찰조사기록, 목격자 증인신청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강구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매끄럽게 문학적으로 작성했다고 하여 승소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장을 얼마만큼 객관적인 자료(서증, 인증, 문서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 신체감정신청, 진료기록감정신청 등)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