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익의 검토
가해자동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이 마음에 안 들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말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가해자동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역시 가해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마음에 안 들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가까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보아야 합니다.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보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사본, X-ray 또는 CT, MRI 영상이 담긴 CD,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사고 전 소득증빙자료,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서,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 후 보험회사나 가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액과 금액 차이가 크면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면 소송을 해도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증인여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별 실익이 없으므로 이때는 소제기를 하지 말고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와 원만히 금액을 절충한 뒤 합의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예상판결금액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액 사이에 금액 차이가 큰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고 유형들입니다.
① 피해자의 사고 전 소득액이 고액인 경우
② 피해자의 연령이 20~30대로서 젊은 경우
③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피해자 과실률(%)이나 기왕증 기여율(%)이 터무니없는 경우
④ 사망사고나 중증 후유장해(식물인간, 전신 또는 반신마비) 사고
소송을 제기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즉 피고는 누가 될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운행자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운행자란 보유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자는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는 운전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지만, 운전자는 자기를 위하여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주는 사람, 즉 고용된 운전자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운전자는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 질뿐입니다.
남의 자동차를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운전하거나 절취하여 운전한 자는 운행자(자동차 소유주)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들이므로 모두 운행자에 속합니다. 하지만 무단운전, 절취운전 중 사고라 할지라도 차량 키 관리에 있어 자동차소유주의 중과실이 있거나 시동을 켠 체 자동차에서 이석하는 등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단, 절취 운전자와 함께 자동차소유주에게도 운행자 책임을 물리는 경우가 있으니 무단운전과 절취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고 유형이 좀 복잡하여 누가 운행자인지 잘 몰라 피고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사망사고는 장례식을 치루고 난 후 경황이 없던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곧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종결도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기록을 신청하면 1-2개월 이내에 형사기록이 법원에 도착할 것이어서 3-4개월 정도 안에 화해권고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에 대하여 수술치료,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모두 종결하고 나서 그 부위에 장해 잔존 유무를 알아야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중에 무턱대고 일찍 소송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부상사고에서 소송을 일찍 제기하면 안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보험회사는 그 즉시 치료하는 병원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치료는 내 돈을 들여 치료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청구해서 받으면 그만이지만, 그만큼 금전적인 부담을 안고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이유로 치료비 부담이 많은 입원치료를 모두 마치고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 되어가는 시점, 즉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나 통원치료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을 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를 다쳐 정신과(精神科), 신경과(神經科)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통 사고가 난 날로부터 1년이나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장해판정을 받게 되므로 그 무렵 쯤 소송을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이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의 자손 보험금과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고, 그 이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한을 절대로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의 직접청구권 소멸시효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배법 제10조와 자배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통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을, 기타 손해액(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등)에 대해서는 예상 손해액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가불금이나 가지급금 지급 제도는 법으로 규정한 강행 법규로써 피해자가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나 중증 후유장해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소송 진행 중 치료비나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 전에 미리 청구하여 지급받고 소송을 진행하면 금전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