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피해자의 보상합의 및 보상금 지급
보험회사는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사망자 또는 물적 피해자의 손해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을 직접 만나서 앞서 살펴 본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보상금을 제시하고 합의를 권유합니다.
이때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의 자필서명을 받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말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내미는 모든 합의서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 사건 합의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포기 각서이므로 합의서에 섣불리 자필서명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그 기간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초기에는 합의보다는 다친 부위의 원상회복을 위해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가 종결된 다음 반드시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확인한 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합의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후 며칠도 안 되어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와 지금 퇴원하면 100만원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데, 계속 입원치료를 할 경우 그 돈은 병원 치료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급받을 보상금이 한 푼도 없을 수 있다고 공갈 협박을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에 속아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날인 했다가는 훗날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