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 2012. 7. 11. 13:38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가 피보험자동차(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말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타 자동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보고 보상합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네비게이션, CD플레이어, TV 등)은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미리 보험회사에 고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만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차 지급

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자동차수리비)

+

비  용

-

보험증권의 자차담보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종별 연식에 따른 최근의 차량가액을 말합니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가액(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견인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 수리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합니다.


② 위 지급보험금의 산식에서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자차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줍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지급보험금의 산식에서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전부 파손, 멸실, 도난을 말합니다)가 생긴 경우와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수리비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을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 금액은 자동차보험증권을 보시면 자기차량손해담보 차량가액 옆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차량가액이 1,500만원인 피보험자동차가 전부손해에 해당되어 폐차를 하거나 도난을 당하여 1,50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때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지만 일부손해에 해당되어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온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회사는 80만원만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폐차, 도난)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자차담보 가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차담보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됩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자동차를 보험회사가 인수합니다. 이 경우 자차 가입금액이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자차 가입금액의 자동차 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보험회사가 피해자동차를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자동차를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동차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자차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한 명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