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 2012. 7. 11. 13:01

 

대물배상담보란 자동차사고로 내가 타인의 물건, 예를 들면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건물 또는 시설물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 피해자의 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대물배상담보도 보험회사보상하지 않는 아래 12가지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위 대인배상Ⅱ의 면책사항 ①항부터 ⑧항까지는 대물배상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⑦항 무면허 운전 중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Ⅱ는 면책이지만, 대물배상은 자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물배상 1,000만원 한도까지는 피해자의 물적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무면허운전을 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으로 5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⑨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나의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법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 감사와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⑩ 피보험자가 자기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이 말은 내 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대인배상Ⅱ의 산재사고 면책과 같이 자동차보험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⑪ 내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⑫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내 차에 탑승한 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휴대품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소지품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훼손된 소지품은 보상해 주지만 멸실된 소지품, 즉 없어진 소지품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실된 소지품까지 보상하게 되면 원래 있지도 않았던 소지품까지 보상해달라고 하는 도덕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훼손된 소지품도 훼손된 소지품을 보여주어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훼손된 소지품은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휴대품과 소지품이란?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보상 가능합니다)



⑬ 내 차에 탑승한 자와 통행인의 소지품이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을 경우 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분실과 도난 소지품을 보상해줄 경우 도덕적 위험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은 보상해 줍니다.

⑭ 피보험자가 자기 자동차를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순수한 운송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사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위험률도 높아지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액이 너무 크다는 공사 수행 중 사고의 특성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