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내보험도둑안맞기"/도둑놈보따리속

19.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대출 꺾기 행위

변운연 2012. 7. 10. 16:49

 

19.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대출 꺾기 행위 

 

은행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이라 해서 은행이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들이 은행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맺어 판매만 은행의 창구에서 할 뿐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보험금 지급 의무는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은행 지점을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들이 대출과 관련하여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자에게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대출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위법행위입니다. 

 

보험업법 제10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제1항 규정 위반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보험모집에 있어 당해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을 받는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를 받은 대출고객이 대출은 하고 싶지만 보험가입의사는 없다고 말하면 더 이상 보험가입을 강요하지 말고 대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대출을 받고자 은행을 찾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대출고객에게 대출이자와 보험료의 2중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독자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은행에서 당당하게 따져야 할 것이고, 보험계약 없이는 대출을 못해주겠다 한다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위 보험업법 제10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보험업법 제209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대출을 받으면서 반 강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은행에 가서 당당하게 따지고 보험료 납입을 당장 중단할 것이며, 보험료 납입을 중단했다 하여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 그 즉시 금융감독원에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