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과에 불복 및 분쟁조정 중에 소 제기하는 행위
17.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과에 불복 및 분쟁조정 중에 소 제기하는 행위
2006년 한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분쟁조정 총 건수는 1만7,999건으로 2005년의 1만8,629건에 비해 6% 감소했다. 하지만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분쟁은 8,432건으로 2005년에 비해 14%가 증가했고,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분쟁도 7,005건으로 전년 대비 5%가 증가하여 보험 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만5,437건으로서 보험, 은행, 증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의 건수 1만7,999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발생한 분쟁은 2006년에 2,167건으로 전년 대비 47%가 감소했고 증권부문 분쟁도 2006년 395건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이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신청 사건의 대부분이 보험과 관련한 분쟁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면 생명보험 분쟁의 경우 1위가 보험모집과 관련한 것이고, 2위는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한 분쟁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산정과 관련한 것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회사에 비하여 보험회사에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은 보험업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보험회사를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비리와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날로 거세어지고 있으며, 분쟁조정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드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편승하여 보험회사들은 설사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에 불응한 채 법원에 소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술 더 떠 분쟁조정 중에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재판이 끝난 1,166건의 보험소송 가운데 175건이 분쟁조정 중에 제기된 소송인데 그 중 152건(87%)이 보험회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야말로 보험업계는 분쟁과 소송 천국이라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보험회사는 법도 안 무섭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전혀 무서워 하지 않는 듯합니다. 말그대로 안하무인입니다. 왜 그리 자신만만할까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걸까요?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들을 비호해주고 각종 위법행위와 횡포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정황은 언론의 보도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고위직 퇴직자들은 퇴직과 동시에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감사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재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금감원 퇴직자들의 취업률은 2005년 45%, 2006년 60%, 2007년 76%로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2년간은 유관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의식하여 이제는 퇴직 직전에 금융기관 감독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가 퇴직 후에 금융기관으로 옮겨가는 등의 교묘한 경력세탁도 일삼고 있다고 2007년 10월 모든 언론들에서 보도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비리와 위법행위를 눈 감아 준 감사의 보답일까요? 아니면 향후 더 큰 비리와 위법행위를 하자면 금융감독원에 전방위 로비를 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수많은 부하 직원들과 인맥을 둔 고위 퇴직자들이 필요해서일까요? 어느 것에 해당되든 쿠린내 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3월의 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내용인즉슨 손해보험회사들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보상금 미지급비율이 60% 가까이 된다며 철저히 감독해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는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조사 대신 ‘보상금 지급의 안내를 철저히 하라. 보상업무 규정을 준수하라. 교육을 강화하라.’는 공문만 보험회사에 보냈습니다.
2007년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그 때서야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보상금 미지급 실태를 확인했지만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관경고나 책임자 문책 등 제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에도 ‘경영에 유의하라’는 단순지시만 내렸을 뿐입니다. 심각한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그랬다고 변명만 할 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태연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안주거나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것이 심각한 법 위반이 아니란 말입니까?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청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단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들은 가차 없이 그들을 보험사기로 경찰에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안 주거나 덜 주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보험사기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