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내보험도둑안맞기"/도둑놈보따리속

13. 민사조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보험소송으로 보험계약자 압박하기

변운연 2012. 7. 10. 16:07

 

13. 민사조정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보험계약자 압박하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보험금 지급 여부, 즉 부책(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음)이냐 면책(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이냐를 결정하거나 지급할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들과 분쟁이 다수 발생합니다.  

 

이때 보험회사의 결정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순순히 따르지 않고 항변을 하면 보험회사가 잘 써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사조정신청이란 보험회사가 법원에 자신이 주장하는 보험금액으로 조정해달라는 것이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실제로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지난 2002년에 72건, 2003년에 105건, 2004년에 140여건이 발생, 매년 30~40%씩 급증하였으며 2006년에는 600여건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들은 법원에서 날라 온 이러한 소장의 부본을 받아 들고 매우 당황스러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자칫 의제자백, 즉 보험회사의 주장을 수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승소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의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해주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억지라고 판단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소장 부본을 들고 가까운 보험전문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한 후 적절한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들은 자기들이 결정한 보험금액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명백하게 없을 때에만 민사조정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협박하여 보험금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보험금 삭감지급에 동의하게 할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설마 대기업을 상대로 싸움을 하겠느냐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면 보험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송사 3년이면 집안 거들 나는 것도 모르느냐?”, “보험회사는 보험전문변호사가 수두룩 벅적 하지만 보험의 ‘보’자도 모르는 일반 변호사를 사서 소송해봐야 보험금 못 타는 것은 고사하고 보험회사의 소송비용까지 떠 안게 될 것이다.” 라고 겁을 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들의 금전적 손해를 막아주고자 친절하게 알려주는 말일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믿을 것이 따로 있지 도둑놈의 말을 어찌 믿으란 말입니까?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를 위해 예전부터 그토록 친절했다면 왜 도둑놈 소리를 듣겠습니까? 절대로 그네들의 말을 믿고 응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면 그 즉시 가까운 보험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하여 승소 가능성 및 소송실익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혼자 우물쭈물 하거나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설마 재판부의 판사도 사람일진데 불쌍하고 약자인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천만합니다. 소송이란 치열한 법리 주장과 입증 싸움이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1월1일부터 3월말 사이에 재판이 끝난 보험소송 1,166건 중 보험소비자가 승소한 것은 겨우 30건으로 승소율은 3.3%에 불과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정당해서 보험계약자가 패소한 것도 있겠지만 보험계약자들이 나홀로소송을 한 관계로 보험법리 주장과 적절한 입증방법을 강구하지 못하여 패소한 것도 상당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간다 해서 변호사들이 패소할 것이 뻔한데도 수임료가 탐나서 모조건 사건을 수임 받지는 않습니다. 청구하는 보험금액이 소액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곤란한 사건은 서면만도 대리로 작성해줍니다. 즉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신체감정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등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서면을 작성해주는 것입니다. 이 서면들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들과 똑같은 서면들입니다. 다만 변론기일 때 변호사 대신 소송 의뢰인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해야 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어찌보면 보험계약자 자신이 변호사보다 훨씬 사건의 히스토리와 사실관계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보다 훨씬 훌륭한 변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작성만 위임할 경우 그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비교하면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어 매우 저렴합니다. 송사 3년이면 집안 망한다는 이야기는 과거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높고 변호사 숫자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야기지 지금은 변호사 수임료가 집 기둥 뽑아먹고 자갈 논밭 팔아먹을 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몇 푼 때문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고액의 보험금을 보험회사에게 빼앗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필자는 보험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응소하여 수도 없이 승소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못주겠다는 보험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타 주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일개 변호사 한명이 무서워서 판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초부터 보험회사가 응당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었기 때문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적극 방어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와 싸우는 것은 날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한 나머지 보험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보험금지급 채무가 없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을 믿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했던가요? 겁쟁이 보험계약자들은 당연히 지급받을 보험금도 받지 못하면서 애꿎은 보험료만 하염없이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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