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병원의 진료기록 불법 열람, 복사
10. 병원의 진료기록 불법 열람, 복사
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피보험자의 병원 진료기록을 불법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고 항의하면 보험회사는 사전에 피보험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위임장 하나를 내 놓습니다. 거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진료기록를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S생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K씨는 지난 해 11월 추락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S생명은 보험금 송금에 필요하다며 K씨에게 문서 하나를 내밀며 자필서명과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습니다. K씨는 보험금 송금에 필요하다는 말만 믿고 문서의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은 체 시키는 대로 자필서명을 해주고 인감증명서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 사실은 보험회사는 이 서류로 위임장을 만들어 K씨의 과거 7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을 조회한 뒤, 과거의 치료기록을 이유로 약정 보험금의 50%밖에 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K씨는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뜻에서 서명날인 해주고 인감을 떼어준 것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였으나 기차는 이미 떠난 다음이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K씨는 신중하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였다 합니다.
K씨처럼 보험회사가 내민 문서 등에 아무런 생각 없이 자필서명을 해주거나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교부 해줘서는 안 됩니다. 서명을 하라는 문서가 무슨 문서인지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진정으로 동의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서명날인 해주어야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줄 때도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반드시 사용처를 기록한 뒤 교부해 주어야 하고, 기재 내용이 전혀 없는 백지 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거나 자필서명을 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료기록의 열람 및 복사 위임장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가 불법으로 열람, 복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과 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의료법에는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해주는 병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의사들이 이런 혐의로 수많은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