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내보험도둑안맞기"/보험계약

5. 보험계약의 변경, 소멸, 무효

변운연 2012. 7. 9. 13:17

 

5. 보험계약의 변경, 소멸, 무효

 

보험계약은 여행자보험처럼 보험기간이 수 일 또는 수 주일 밖에 안 되는 단기간인 경우도 있지만, 수 년 또는 수 십 년일 수도 있고, 종신토록 계속되는 경우도 있어 긴 보험기간 동안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만 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명보험의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약관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①항 제4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약관 [해약환급금] 규정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①항 제5호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소멸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모두 보험대상(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물)이 보험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거나 전손되었을 경우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게 되어 보험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소멸합니다.

 

보험계약의 무효는 생명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는 때이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갖는 금전적 이해관계)이 없는 자가 체결한 보험계약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보험계약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한 보험 종류별 약관 규정입니다.

 

1. 생명보험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2. 화재보험 약관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3. 배상책임보험 약관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③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