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청약시 지는 당사자의 의무
3. 보험청약시 지는 계약당사자의 의무
가.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는 보험청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여 주고 그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이 상법 규정을 보험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① 보험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①항에 의해 제공될 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②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상법의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자신에게 적용될 약관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상대적 강행규정입니다.
보험회사의 이 의무는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해주고 설명해줌으로써도 족합니다.
이 법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의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중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하는데, 이 때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료 금액과 그 지급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을 알고 모름이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잘 알고 있는 약관의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경향입니다.
약관교부 및 설명은 장차 체결할 계약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 시기는 성질상 늦어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시까지로 봅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 소정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회사에 교부하기 전에 보험약관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어디까지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보험인수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정도의 주운전자제도 자체에 대하여 설명하면 족한 것인지, 아니면 주운전자에 관한 부실고지시 계약해지 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까지를 설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고 있으나, 판례는 설명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고 하면서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까지도 설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오늘날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통신판매(Telemarketing)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계약체결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도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의 인정 여부 및 구체적 범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판례는 통신판매(Telemarketing)의 경우에 관하여 그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교부와 그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주장하는 보험회사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외 다수). 또한 약관조항을 잘못 설명한 경우에는 잘못 설명한 약관내용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상법 제 638조의3 제2항은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보험약관에는 통상 3월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약관 규정은 상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유효합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취소가 없는 한 그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위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가 1월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상법 적용설’ 과 ‘상법, 약관규제법 중첩 적용설’이 있습니다. 상법 적용설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기간 내에 보험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그 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현재의 다수설입니다.
반면, 상법과 약관규제법 중첩 적용설은 상법 적용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므로 상법과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이 모두 적용되어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1월, 보험약관상 3월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설명을 듣지 아니한 약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규제법 제3항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 저촉이 없으므로, 따라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역시 적용이 된다고 판시하여 상법과 약관규제법 중첩적용설의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3개월 내에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 등의 보조자가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손해를 가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독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청약시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주지 않았거나 허위로 설명한 것이 사실임에도 막상 보험 분쟁이 발생되면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청약서의 하단에 있는 자필서명 란 좌측에 깨알같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 ‘보험계약자 본인은 보험약관과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 부본을 정히 수령하였고, 약관의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중략)...이에 청약의 의사표시로 자필서명을 합니다’라는 문구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읽고나서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로 자필서명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을 교부받지도 않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않은 채 무조건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잘못된 약관의 설명에 대하여도 훗날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험설계사가 설명해주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은 구두가 아닌 문서로 조목조목 기록하게 하거나, 반드시 그 설명내용을 녹음해두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당시에는 사소한 것 같고 귀찮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필자가 시키는 대로 설계사가 설명하는 계약의 내용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계사의 자필 확인서나 녹음의 형태로 보관해 놓는다면 훗날 보험 분쟁이 발생하여도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소송시에도 반드시 승소를 할 것입니다.
나.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고,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고지의무’ 다른 말로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보험실무상 특히 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요구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보험계약자 등이 지는 통지의무와는 다릅니다.
보험은 사고발생의 합리적인 위험률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액과 보험료의 총액이 산출되어지고 상호 균형이 예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개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러한 보험금과 보험료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직접 모든 위험의 정도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보험의 단체성에서 볼 때 그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이 보험계약자의 내부적인 개인사정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측정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최대선의에 입각한 진실한 고지의무 이행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험단체인 보험계약자 전체를 도덕적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보험계약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보험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가 보험청약서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니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보험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조,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뿐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에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하고(고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그 타인에 대하여 고지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39조 제1항 단서).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한 고지도 피보험자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646조).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수인인 때에는 약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모든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의무 이행은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험회사 임,직원과 1개의 보험회사에 소속된 체약대리점, 보험의(保險醫)는 고지수령권이 있지만 중개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보험의(保險醫)에 대한 고지는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와 동일시 됩니다.
체약대리점이란 일정한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대리점을 말하며, 중개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대리점을 말합니다. 체약 대리점은 보험회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보험료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고지수령권과 통지수령권도 있으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개대리점은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은 없고, 다만 계약체결을 중개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대리점에 대한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OO생명보험(주) OO대리점’의 형태로 상호가 표기되는 대리점은 체약대리점이고, ‘OO중개법인 대리점’의 형태로 상호가 표기되는 대리점은 중개대리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 즉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부담보조항의 부가와 같은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어떠한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최종적 판단은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감정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청약서상 질문표의 기재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651조의 2). 따라서 청약서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하게 되면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고지사항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항에 한합니다. 즉 탐지의무까지는 아닙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사항은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상법 제651조 단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론은 직접 피보험자의 신체(생명보험) 또는 보험의 목적(손해보험)에 존재하는 절대적 위험사항(유전병, 건강상태, 건물 내의 인화물질 여부 등)과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물의 주위환경에 존재하는 위험사항(직업, 신분, 건물부근 상황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이러한 사항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사항(다른 보험회사에게 청약하여 승낙이 거절된 사실,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한 사실 등)이 있습니다.
판례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화재보험에서의 목적물의 재질, 구조, 주변 환경
② 자동차보험에서의 차량의 모델, 주운전자, 용도
한편, 영국의 판례 중에는 운전자의 과거 교통사고기록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③ 보증보험에서의 주계약상의 거래조건, 금액(공사대금, 실제 착공일 등), 기간, 보험계약자의 신용이나 자력 등에 관한 사항(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다만, 보증보험에서의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 등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비를 해 두기 위한 것이므로, 보증인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④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기왕증
⑤ 다른 보험회사와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은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보험청약서에서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⑥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의 위임이 없다는 사실(상법 제639조 제1항)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하고, 둘째,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며, 셋째,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때 ‘고의’란 고지하지 아니한 중요한 사실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고지한 사항이 부실한 사실임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즉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보험회사 측에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참조).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1조),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합니다(상법 제655조).
고지하여야 할 사항이 여러 개 있는데도 일부만 고지한 경우, 즉 일부고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의 목적이 된 수개의 물건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 집합된 물건 자체에 대하여 단일의 보험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집단별로 나누어 따로이 보험금액을 정하거나 간에 보험회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부분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은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보험수익자에게 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를 살펴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장래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보험회사는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미수의 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736조 제1항).
그러나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나(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보아 알 수 있으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다만,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므로, 공제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이 공제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제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②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더라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사항이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소멸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51조 단서). 보험회사 자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조자로서 예컨대 그 대리인이나 보험의(保險醫) 등과 같은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참조). 보험대리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험중개사나 보험설계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자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비롯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고지의무자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여 사실대로 고지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대리점이 그런 것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 통지수령권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이처럼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 의하여, 즉 보험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보험분쟁이나 보험소송시 그들의 책임있는 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보험계약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그런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절대로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신뢰하여 불가피하게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설계사의 자필확인서를 반드시 징구하여 보험증권과 함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 확 인 서
보험계약년월일: 보험상품명: 보험계약자: (주민등록번호: )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 보험료:
1. 보험계약자인 ooo는 피보험자 ooo가 2004년 8월경 고혈압 증세가 약간 있어서 약을 보름간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알려야 하느냐고 저에게 물었고 보험설계사인 저는 그런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현재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괜찮다고 말해주어 고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 불고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볼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 2005년 피보험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기건강검진을 받았는데 B형 간염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려고 하는 피보험자에게 간염에 따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투약한 사실이 없어 보험대리점인 제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피보험자가 고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작성년월일: 작성자: 보험설계사 ooo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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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⑥ 보험회사의 해지권은 해지의 원인을 안 때로부터 1월 또는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소멸합니다(상법 제651조 본문).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설사 고지의무위반을 하였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약관에는 상법 규정과는 조금 달리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