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회사
4. 보험회사
회사(Company)란 상행위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상법 제169조, 제171조 1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단성(社團性), 법인성(法人性), 영리성(榮利性)의 3가지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 합명회사는 회사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경우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회사입니다. 사원의 출자목적은 재산, 노무, 신용 등 제한이 없고 사원의 지위의 교체는 엄격히 제한되며 지분의 양도 및 입사, 퇴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갖습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직접 연대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과 지위는 합명회사에 있어서와 같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을 할 수 있으며 지분의 양도도 비교적 자유로워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만을 필요로 하고 지분의 상속도 허용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에 대해서만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사원, 즉 주주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기본적 사항의 결정에 참여할 뿐이고, 대개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 또 주주의 지위를 의미하는 주식은 유가증권인 주권으로 되어 있어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에 대해서만 일정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은 주주와 동일하나, 예외적으로 자본충실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 550조, 제 593조). 사원의 지분도 임의로 양도하지 못하며, 사원의 수가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영에 알맞는 회사입니다.
보험회사도 상행위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상법상 보험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두 가지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주식회사만 존재할 뿐 상호회사는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상호회사 형태의 대형 보험회사들이 많습니다.
보험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 설립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업법에서 명시하는 최저 자본금 또는 기금을 확보하여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상호에 ‘보험’이라는 문자와 주요 영업 업종으로 허가받은 보험업이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생명보험업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00생명보험’, 손해보험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00화재해상보험’ 또는 ‘00손해보험’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한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0조) 하지만 제3보험업이라 불리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과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모두 취급이 가능합니다.(보험업법 제10조 단서) 보험회사의 설립 허가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 또한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일개 주식회사에 불과하지만 다른 회사에 비하여 공공성, 사회성이 강하고, 보험회사의 특성상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두어들여 비축해 놓았다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발생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보험회사의 재산이 아닌 장래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입니다. 이 돈을 적립해놓은 것이 책임준비금입니다.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 전체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국내 생명보험회사 전체자산의 92%가 책임준비금이고, 손해보험회사는 전체자산의 84%가 책임준비금입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듯이 보험회사들의 거대한 몸집도 알고 보면 약 90%가량이 주주들의 돈이 아닌 수천만 보험계약자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돈입니다. 그래서 타 기업에 비하여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보험업법 제5장(제104조~제117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청인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자산운용에 있어 준법 여부를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은 실제로 보험자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운영되는데 최근의 보험자는 예외 없이 모두 대규모 회사들로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이를 위하여 다수의 보조자를 필요로 합니다.
보험회사의 영업을 도와주는 보조자로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제외된다),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임원, 사용인 등입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모두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속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며, 보험설계사 역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보험회사 외의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5조) 다만, 한 명의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회사 1개와 손해보험회사 1개만 모집을 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등록자격의 흠결이나 보험업법 위반시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보험모집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은 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지만, 보험중개사는 어느 보험회사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립하여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조자들 중 독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설계사의 법적 신분과 법적 권한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보험설계사는 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에 가입할 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들에게는 고지수령권과 통지수령권, 보험계약체결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때문에 수많은 보험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직원도 아니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도 아닙니다. 이처럼 고지수령권, 보험계약체결권도 없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말을 100%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이행할 때 조심하여야 합니다.
필자가 보험설계사의 법적 신분과 법적 권한에 관하여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험계약 체결 시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분쟁의 대부분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의 고의, 중과실,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험계약 체결권도 없고 고지수령권도 없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우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에게 구두로 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훗날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자의 보조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의(保險醫)의 권한을 한번 살펴봅니다.
<표> 보험자의 보조자와 그 권한
구분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의(保險醫) |
계약체결권 | × | ○ | × | × |
고지수령권 | × | ○ | × | ○ |
통지수령권 | × | ○ | × | × |
보험료영수권 | ○ | ○ | × | × |
보험대리점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체약대리점) 중개함을 영업으로 하는(중개대리점) 보조자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설계사는 보험료 영수권 외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으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을 구두의 방법으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보험계약 성립 이후에 주소변경이라든가 직업변경 등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를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통지하였다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 점을 정말로 유의해야 합니다. 즉, 내가 고지 또는 통지한 내용을 보험설계사가 고의적으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불이익은 모두 보험계약자의 몫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수당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보험모집실적을 올리려고 안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은 무형의 상품인데다 구매 즉시 만족이나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은 분명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대다수 사람들은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청약 권유에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들의 숫자는 너무도 많습니다. 2012년 현재 20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인구 5,000만 명과 1,600만 가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설계사 1인당 인구수는 180명, 가구수는 61가구밖에 되지 않아, 한정된 시장에서 보험모집 실적을 꾸준히 올린다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많은 보험설계사들은 과장, 허위 상품설명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신규로 보험가입을 하게 하는 일명 ‘승환계약’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보험계약 체결시 과거 병원 치료사실이나 약 복용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못하게 만류하는 악덕 보험설계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리지 않아도 나중에 보험금 지급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는 식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불고지와 부실고지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저촉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평소 보험회사에 지불한 보험료의 대가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고의, 중과실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도 그들이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보험계약자에게 떠넘기기 일쑤여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금 수령은 고사하고 보험분쟁과 소송에 휘말려야 하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계약자들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과 통지수령권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보험회사들이 수용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책에서 안내하는 대로 완벽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보험회사가 절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나의 밥을 훔쳐 먹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회사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보험회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본 보험계약자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순순히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특칙으로서 보험관련 손해배상 청구시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 규정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전보 받는 데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면,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98다54847 판결과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2001다55505 판결 참조), ②자동차보험계약체결시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 차종을 잘못 설명해주어 그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운전가능 차종을 잘못 알고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참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보험계약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회사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참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부담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험계약자가 받지 못하게 된 보험금액을 한도로 과실상계를 하고 난 후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면 억울함을 혼자 삭이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