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타먹은 증액보험금 청구 집단소송
보험회사를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저는 최근 보험회사의 도둑질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과거 10년 동안 못 받은 증액보험금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자들에게 받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나뉘어지고, 부가보험료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쓰이는 돈인데 다른 말로는 사업비라고도 합니다.
위험보험료는 경험생명표에 표시된 성별, 연령별 사망률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망보험료는 사망률이 높아지면 비싸지고, 사망률이 낮아지면 싸집니다.
2005년 이전에 사용된 제4회경험생명표에 의하면 40세 남자의 사망률이 10만명당 1,940명, 여자는 84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6회경험생명표에 의하면 남자는 1,400명, 여자는 68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2005년 이전에 제4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한 비싼 사망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이 제5회, 제6회 경험생명표 적용일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차이가 나는 사망보험료 비율(%)만큼 사망보험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든지, 아니면 이후 사망보험료를 인하해주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4조 (표준사업방법서)의 제29조에도 "회사는 무배당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는 보험계약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증액보험금을 청구할 리 만무이고, 보험회사들이 알아서 챙겨줄 리 없어 그동안 생명보험회사들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만 지급하고 증액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무직에 종사하던 자가 택시운전사로 직업이 변경되면 계약자는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률 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택시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변경 전 위험률과 변경 후 위험률의 비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처럼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감액 지급에는 적극적이면서, 보험료 인하나 증액보험금 지급은 수십년 동안 나몰라라 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10년 이내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최소 만 3년 이상 경과된 다음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은 이참에 실시하는 다음의 증액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하여 반드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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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참여 대상자: 아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 3년 이상 유지하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사망시 수익자
2. 대상 보험계약: 1. 정기보험(보험기간이 10년, 20년, 30년인 보험)
2. 종신보험(보험기간이 종신인 보험)
3. 상해보험
연금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받을 수 있는 증액 보험금은 보험계약 체결 후 경과 년수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사망의 종류(질병사망 또는 재해사망)에 따라 그 금액이 다 다르지만 받을 수 있는 증액보험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증액보험금은 이미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의 5-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소송비용
변호사착수금: 원고인단 100명 이상시 10만원 선불 지급
인지대, 송달료: 실비 지급
성공보수: 승소후 지급받는 증액보험금액의 10% 후불 지급
5. 소송에 필요한 서류 3가지
① 집단소송 위임장.hwp[☜ 다운로드 하셔서 자필서명 하신 후 팩스(02-591-2338)로 송부]
② 집단소송 약정서(민사).hwp[☜ 다운로드 하셔서 자필서명 하신 후 팩스(02-591-2338)로 송부]
③ 보험금지급내역서 :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계약자,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면 전산으로 출력해 줍니다.
6. 변호사착수금은 원고인단 숫자가 확정된 다음에 납입하시면 됩니다.(입금 통장 추후 통보)
7. 원고인단 참여신청 마감: 2012년 9월 30일까지
8. 상담전화
법무법인 경원 사무실: 02-3482-8190, 핸드폰: 010-7496-6717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강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