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똑소리나는 보험계약 체결법

변운연 2012. 3. 4. 17:35

제가 10여년 가까이 보험분쟁 상담 및 보험소송 업무를 보아 오면서 느낀 것인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분쟁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보험계약 체결시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보험분쟁의 첫 번째 원인을 원천봉쇄 할 수 있는 '똑소리 나는 보험계약 체결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보험계약 체결법]

 

1. 보험청약서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의 서명은 보험계약자의 서명은 반드시 보험계약자의 자필로, 피보험자의 서명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로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명의가 다른 경우(이를 상법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상법상 무효이어서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청약서의 질문표(이를 '계약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라 합니다)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꼼꼼히, 아니 이 잡듯이 섬세하게 읽은 후 최근 5년 이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단 하나도 누락하지 말고 전부 기재하셔야 합니다. 혹시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최근 5년 이내 요양급여내역을 교부받아서 청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에는 반드시 질문표의 답변 기재란에 "최근 5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첨부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보험회사가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입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트집을 잡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불지급 주장을 할 수 없는 너무도 완벽한 방법입니다.

 

3.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핸드폰 등으로 몰래 녹음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거짓으로 판명되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약관의 내용이 아닌 설계사의 설명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오히려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4. 보험계약 체결시 반드시 보험약관과 청약서부본을 달라고 하여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잘 아셨죠?

제가 알려드린 위 방법대로만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첫 번째 원인으로 인한 분쟁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의 좌측 메뉴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