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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변운연 2012. 2. 16. 11:36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대인배상Ⅱ란 내가 자동차를 소유, 관리, 사용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면책사항은 다음 9가지가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다시 임차한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자동차보험일지라도 화물자동차는 예외이어서 유상 운송 중 사고가 나도 보상을 합니다.

렌트카처럼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임차인(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트카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⑧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상 기재되어 있는 주운전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 또는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손해는 자기신체사고, 즉 자손으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 보조자를 포함한다) 본인 및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자동차를 운행하는 허락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자기신체사고, 즉 자손으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통상 자동차 소유주)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는 대인배상Ⅱ로 보상합니다.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종업원이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인보상Ⅱ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종업원이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대인배상Ⅱ로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자기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내 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또 다른 종업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대인보상Ⅱ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도 그 종업원이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대인배상Ⅱ로 보상합니다.

 

산재보상과 관련한 이러한 규정은 자동차보험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말은 이해가 쉽게 잘 안 될 텐데,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으로 가입했을 경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즉 피보험자는 다수가 존재합니다. 보험증권상 자동차소유주인 나(기명피보험자) 이외에도 배우자, 자녀, 부모 등(가족피보험자)도 있을 수 있고, 나의 허락을 득해서 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허락피보험자)도 있을 수 있고, 나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해주는 사람(고용 운전자, 즉 운전피보험자)도 있을 수 있어, 하나의 자동차보험 안에 피보험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 때 산재사고 면책 규정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교통사고 가해자인 각각의 피보험자를 개별적으로 적용해 보아 배상책임이 있는 어느 한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산재사고 면책에 해당 되더라도 배상책임이 있는 다른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사용자와 종업원 관계가 아니어서 산재사고 면책을 할 수 없어 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그 손해는 대인배상Ⅱ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위 내용을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하고 실속있는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손해사정사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구독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의 좌측 메뉴 중간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