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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의 두뇌 속 모습

변운연 2012. 2. 12. 15:59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두뇌 속 모습이다.

 

보험계약 체결에 임하는 계약자의 외부 모습은 태연한 것 같아도 두뇌 속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설계사는 계약자의 이런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명쾌한 답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필자가 이 글을 포스팅하는 이유는 보험설계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들이 느끼는 위 심리상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함이다. 

 

1. 최상의 보험상품일까?

 

최상의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상품은 다 거기서 거기다. 회사별로 보험상품명만 다를 쁜이다. 필자가 생각할 때 '최상의 보험상품'이란 동일한 보장 조건에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사업비를 가장 적게 공제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자동차보험도 그렇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계약자들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사업비 공제 금액을 보험회사별로 모두 비교해보고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의 귀중한 금융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보험료 비교 사이트에 들러 보험료도 비교해보고,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들러 공시자료실에 게재 되어있는 보험상품의 사업비공제 금액도 직접 확인해보아야 한다.

 

2. 회사 선택은 잘 한 것일까?

 

어떤 계약자는 대형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계약자는 보험금을 잘 지급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 틀렸다. 소형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돈 날린 계약자는 대한민국 60년 보험역사를 통하여 단 한 명도 없었고, 보험금을 잘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할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보험분쟁 및 보험소송이 가장 적은 회사를 선택하면 된다. 분쟁과 소송이 많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한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보험회사별 보험분쟁 및 보험소송 현황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 보험소비자연맹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실과 필자가 운영하는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분쟁, 보험소송 상담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보장설계는 충분히 잘 되었을까?

 

보장설계는 보장을 받는 사람(피보험자)의 결혼 여부, 나이, 소득 등에 따라 다 달라진다. 결혼을 하여 어린 자녀들을 둔 가장이라면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시키는데 충분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병원치료시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특약으로 설계해야 하고, 아직 미혼인 청춘남녀들은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괜히 고액의 사망보험금에 비싼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해나 질병 발생시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실비특약을 첨부하여 설계하면 된다. 자녀가 다 성장한 40-50대의 사람은 본인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더라도 가정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고액의 진단비와 병원치료시 충분한 의료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된다.

보장설계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하나는, 사망보험금, 진단보험금, 입원비일당, 수술비,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해도 각각의 보험에서 약정한 보험금이 모두 나오므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해도 무관하지만, 입원의료비나 통원의료비,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벌금, 면허취소 및 정지 위로금 등은 중복보상이 안 되고 실제의 손해액만 비례하여 보상하므로 같은 특약을 여러 건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여러 건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만 필요없이 낭비하는 것이 된다.

 

4. 설계사의 인품은?

 

설계사의 인품은 계약자가 한두 번 보아서는 결코 알 수 없다. 더우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사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모두 친절하고 상냥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품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설계사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첫째, 보험설계사는 보험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둘째,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셋째, 정직해야 한다. 감히 필자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구비하고 있는 설계사는 보험설계 경력이 최소한 10년 이상 된 자이다. 경력이 오래 되었다는 것은 보험 전문가임을 뜻하는 것이고, 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했다면 10년 이상 경력을 쌓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계사가 나의 가족, 친지, 동창, 지인이라는 이유로 그 설계사한테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온다.

 

5. 보험료는 적정한가?

 

보험료는 동일한 보장 조건이라면 가장 저렴한 것이 제일 좋다고 앞에서 말했다. 보험이란 불의의 사고시 위험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지, 20-30년 뒤에 목돈을 타기 위한 저축이 아니다. 따라서 만기환급형 보험보다는 만기환급금이 전혀 없는 순수소멸성 보험을 가입하라. 순수소멸성 보험이 만기환급형 보험에 비하여 보험료도 저렴하다. 순수소멸성 보험을 가입하고 남는 돈은 차라리 제1금융권에 적금을 부어라. 대부분의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 30년으로서 매우 긴 기간이다. 보험료 납입액이 부담이 된다면 중도에 해약할 수밖에 없고, 보험은 해약시 은행적금과는 달리 손해를 보게 되므로,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은 내 소득의 1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고지의무는 적절히 잘 한 것일까?

 

필자는 보험분쟁 해결을 위한 보험소송 업무를 보아 오고 있는데, 소송 건수의 절반 이상이 이 고지의무와 관련이 있는 소송들이다. 그만큼 고지의무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청약서에서 질문하고 있는 사항은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전부 사실대로 알리되, 반드시 청약서 질문사항의 오른 쪽에 있는 답변란에 계약자의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계약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의 하나는 청약서의 답변란에 자필로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만 설계사에게 알린 다음, 설계사가 그런 것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까 고지를 안 해버리는 것이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한 것은 고지한 것이 아니다. 즉, 효력이 없다. 훗날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설계사가 주는 것이 아니므로 설게사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직전 5년간 치료한 것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역 지사를 찾아가 '직전 5년간의 요양급여내역'을 떼어달라고 하여 청약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사소한 고지의무 위반만 적발하여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7. 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누가 해야지?

 

보험청약서의 자필서명란은 계약자의 자필서명은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피보험자가 각자 자신의 자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도 홍길동이고 피보험자도 홍길동인 경우, 즉 자기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홍길동이 가족이나 제3자에게 계약체결을 위임한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홍길동의 가족이나 위임받은 제3자가 대신 하여도 유효하다. 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 아닌 계약, 즉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 한다든가 제3자가 대신 하였다가는 큰코다친다. 상법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규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계약은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는 휴지조각이나 다름이 없다.

 

8. 설계사에게 꼭 받아야 할 서류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할 서류는 보험약관이다. 그래야만 설계사가 설명하는 상품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을 체결하고 몇일 지난 다음 보험증권과 함께 받는 보험약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때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뒤이어서 보험약관을 살펴보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설계사의 설명이 거짓이었다 할지라도, 계약자가 약관을 교부받았고, 약관을 읽어보지 않은 과실은 게약자에게 있어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한 다음에는 청약서 부본(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청약서 부본은 청약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고, 청약을 했다는 증거 문서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 한가지 더! 설계사가 믿겨지지 않는 상품설명을 한다면 그 말을 몰래 녹음해 놓든지 아니면 설계사의 자필로 확인서를 한 장 써 달라고 하여 잘 보관해야 한다. 믿겨지지 않는 상품설명이란 "보험료를 2년만 납입하면 원금의 손해가 없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도 약 복용한 사실만 없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약관대출은 납입한 보험료의 몇%까지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보험사고시 약속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줄까?

 

그랬으면 참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그런 보험회사는 별로 없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되면 보험회사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고현장에서 사망하였다면 변명할 것이 없으므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준다. 하지만 같은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병원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하다 사망하면 이는 재해사망이 아니고 질병사망이라고 우겨댄다. 질병사망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에 비하여 보험금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치료한 의사가 교부해준 암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도 보험회사는 자신의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구해보았는데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이라고 하더라며 하면서 암진단보험금 3,000만원을 주지 않고, 상피내암진단금 3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우긴다. 무릎관절 수술을 받고 50일간 입원치료를 하고나서 입원비를 청구하였는데 무릎관절의 적정입원일수는 20일이라며 나머지 30일은 과잉입원이기 때문에 입원비를 못 주겠다고 우긴다. 척추만 다치면 모든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때 자문의사에게 물어보았더니 기왕증 기여도가 50%라고 하더라면서 후유장해보험금 1억원을 주지않고 50%인 5,000만원만 주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감액 및 불지급 사유는 일일히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서둘러 합의하지 말고, 반드시 합의 전에 보험전문가(손해사정사, 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 가거나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 상담 후 보험회사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다음에 천천히 합의하여도 전혀 늦지 않는다.

 

10. 계약체결 후 계약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절대로 중간에 해약하지 말고 만기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하면 은행적금을 해약해야지,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안 된다. 보험은 은행적금과 달리 원금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해약 이후에는 보장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적금이 없다면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쓰되 대출이자는 매월 대출일자에 꼬박꼬박 잘 납입해야 한다. 만약 이자납입을 계속 연체시키면 어느 순간 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생명보험은 상관이 없으나 손해보험을 계약한 사람은 계약체결 이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예를 들면 사무직에서 택시 운전직으로 변경된 경우 등)되었을 경우 그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통보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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