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만 제대로 해도 보험회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설립 및 영업을 허가해주는 기관은 금융위원회이다. 때문에 허가해준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금융위원회이다.
요즘 매스컴들은 보험회사들의 위법행위와 횡포를 주제로 자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의 위법행위 및 횡포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모든 보험회사들은 보험지식이 없는 일반 보험계약자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왜 보험회사들은 다 이 모양일까? 그들은 법치국가에서도 법이 무섭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뒤로 굳게 믿고있는 몸통이라도 있는 걸까?
모든 보험회사들은 계약자 한 명과 싸우는 민사소송은 털끝 만큼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보험전문가이고 계약자는 보험 문외한이기 때문이며, 설사 소송에서 자신들이 패소한다 해도 어차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
보험회사가 정말 무서워 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의 패소가 아니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다. 보험업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얼마든지 보험회사 영업의 정지나 영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영업정지나 영업허가를 취소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이 그토록 법률과 원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글쎄다.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의 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제대로만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면 절대로 눈감아 주지 말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일부정지를 명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보험업의 허가취소도 불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보험회사들이 서로 이율담합을 하는가 하면, 수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보험회사들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 좌측 메뉴의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